[주 문] OOO이 2011.1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7. OOO 외 1인과 OOO(집합건물 전유부분 133.9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지분(96.02㎡, 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7.1.2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2007.8.30.에 쟁점건물과 관련된 토지지분 17.32㎡(이하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8.12.24.에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취득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11.11.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일괄경매물건인 OOO에 소재한 OOO 상가 8개호의 OOO 지분에 대한 경매(이하 “일괄경매물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는 부동산경매참여합의서(이하 “경매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당해 경매합의서에서 OOO와 OOO이 일괄경매물건을 낙찰받으면 청구인이 그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낙찰가액을 물건별 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서에 따라 OOO와 OOO이 일괄경매물건의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경락받은 후에 청구인은 OOO 및 OOO과 일괄경매물건 중 쟁점부동산의 경매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에 따라 2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2건의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은 것은 매도인들과 청구인간에는 이미 매매대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들이 변론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포기한 것으로서 경락으로 취득한 물건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락대금이 확인되고 당해 금액을 당초 합의서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도, 취득후 5년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정의하면서 화해 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피고들(위 사건 건축물 및 토지의 매도인)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로 법원이 쟁송내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방의 자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자동승소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괄경매물건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낙찰자와 사전에 매매대금을 경락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경락 이후에 낙찰자와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단서 생략)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2. (생략)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8건의 일괄경매물건OOO에 대하여 OOO와 작성한 부동산경매참여합의서OOO의 내용에서 ① 부동산경매는 OOO와 OOO 명의로 참여하고 OOO와 청구인은 경매에는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OOO와 OOO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OOO와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받기로 하고, ② OOO는 경매부동산 중 7층 705호와 그 부속토지를, 청구인은 5층 504호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매수하고, OOO와 OOO은 나머지 경매물건을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며(동건 경매가 일괄경매에 의해 매각되므로 특정물건을 정하여 참여할 수 없어 부득이 이와 같이 약정하고 OOO와 OOO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임), ③ OOO와 OOO와 청구인이 부담하는 매수가격은 동건 경매감정가비율로 산정하기로 하고, ④ OOO와 청구인은 입찰일 3일전까지 위의 비율에 의한 보증금을 OOO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경매매수자가 되지 않을 경우 즉시 OOO가 받은 입찰보증금을 OOO와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은 2006.7.27. 일괄경매물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2006.8.3. 낙찰을 받았고, 2006.9.8.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낙찰대금완납증명원에서 확인된다. (3)일괄경매물건의 낙찰이후에 작성한 입찰자별 부담금액 산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일괄경매물건의 총경락가액을 경매물건의 총감정가액에서 쟁점물건의 감정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입찰자별 부담금액 산정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은 2006.10.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및 OOO과 위의 입찰자별 부담금액산정표를 기준으로 당해 금액에 입찰관련 부대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입찰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금일을 2007.1.2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위의 매매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표2〉매매대금 지급내역 (OO: O)
(6) 청구인은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6.10.30.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교부 받았고, 2007.6.2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2007.5.18.에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2008.11.13. 무변론으로 청구인이 승소받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2007.8.30.에, 토지지분 17.32㎡에 대하여 2008.12.2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임에도 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개인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 처분청의 주장은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실제 취득가액은 경락대금을 공증한 합의서에 의거 지분비율로 나눈 이상 당해 취득금액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OOO 외 1인과의 거래에서 무변론판결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의제자백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일괄경매물건에 대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이후에 거래형태는 OOO 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계약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청구인은 OOO 외 1인과 사전에 경매참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매물건과 매매가액의 산정기준을 약정하여 이를 공증받았다. 또한, 일괄경매물건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경락으로 취득할 수 없어 OOO 외 1인이 경락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고, 경락가액을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산정근거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해 매매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일괄경매물건에 대하여 낙찰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여 결국 그러한 약정을 기초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매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