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0)받은 것이 아니라, 제13조 제2항 제2호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환매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0)받은 것이 아니라, 제13조 제2항 제2호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환매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등 환매계약서(2011.11.10.)에는 청구인이 OOO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환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이 2011.12.15.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전 1,279㎡를 포함하여 15필지에 대하여 자경으로 농지를 경작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규정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OOO가 OOO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96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규정을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호,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취득세의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따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중복감면 배제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감면율이 높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OOO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로서의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취득세의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가 아니라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중복감면 배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