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독립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17 선고일 2012-11-21 조세심판원

[요지]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657 / 조심2011지0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29. OOO(건축물 135.24㎡, 대지 379.2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06.12.27. 이를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4.25. 현지 확인결과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숙박시설이지만 그 구조가 주거용 건축물과 같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소유로서 이를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관광숙박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2011년 감심 제8호, 2011.1.13.)을 근거로 들어 콘도미니엄인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데, 첫째, 관광진흥법은 ‘콘도미니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상의 콘도미니엄은 위와 같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콘도미니엄을 의미한다 하겠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07.11.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별표1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요건으로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에서 말하는 콘도미니엄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하겠으므로, 2006년도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그 이후 단지 내에 소재한 매점 등이 영업을 축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은 위 감사원 심사결정과는 달리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는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당해 시설의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되, 공유제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1개의 객실당 분양 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법인의 경우 1개 법인도 가능하며, 공유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인원수로 나눈 범위 내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콘도미니엄이 공유제로 분양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된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위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이유로 든 객실예약접수대장, 숙박부 등의 부재와 객실열쇠의 개인적 보관 등의 현상은 위 관광진흥법령이 허용하고 있던 콘도미니엄의 이용형태가 현실화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별장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고, 아울러 이 건 부동산은 위 관광진흥법령에서 허용된 사용일수 이내에서 사용되고 있을뿐더러 지방세법령 어디에도 별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배타적 사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이를 판단기준의 하나로 고려한다면 독점적·배타적 이용이 아닌 6분의 1 구좌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경우에 있어서 6인이 공유등기를 하고 1년에 60일씩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고, 더구나 OOO 등이 이 건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분양 및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콘도미니엄에 대하여만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중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은 등록 당시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비록 독점적·배타적 이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취득 당시 관광진흥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형태의 이용방법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콘도미니엄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유사 형태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다. 둘째,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별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는 물론, 지방세법령 그 어디에도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관광진흥법령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을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는 콘도미니엄을 주택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좁은 범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숙박시설들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들 숙박시설들은 기본적으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숙박시설들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된다는 불합리한 해석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령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관광진흥법령은 휴양콘도미니엄을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은 콘도미니엄을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셋째, 당초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이었던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콘도미니엄 운영자의 운영결과를 이유로 별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콘도미니엄의 경우 분양 당시 매점을 운영하였지만 그 사용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리조트 내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 간이매점으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콘도미니엄 운영자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 건 부동산의 별장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관광단지 안에 존재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은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하나만을 갖추면 되는 것일 뿐 매점과 같은 접객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콘도미니엄이 있는 OOO 또는 OOO 골프단지는 규모면에서 관광단지 그 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매점이 축소 운영되었다고 하여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넷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외형상 각각 1명의 감사, 이사가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대표이사인 OOO 1인 소유의 회사로서, OOO는 2000년부터 사업상 폴란드에 거소를 두고 장기간 체류하여 오다 지인의 소개로 2006.11.29. 이 건 부동산을 임원주택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OOO과 OOO에게 임대하였는데, OOO은 보증금 OOO에 월 임대료 OOO의 조건으로 2006.7.30.부터 2008.5.14.까지, OOO는 보증금 OOO에 월 임대료OOO의 조건으로 2008.5.10.부터 2010.5.19.까지 사용하였으며, 위 계약이 만료되자 청구법인은 2010.8.9. OOO과 임대기간을 2010.10.1.부터 2012.9.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OOO이 거주하고(2011년 9월 OOO 사망 이후부터는 그 배우자인 OOO이 거주하고 있음) 있는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설령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상시 거주용 주택이라 할 것이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정 부동산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OOO, 회원권 또는 지분권 소유형태의 콘도미니엄으로서 당해 회원권 또는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일반인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회원에게 이전되는 1실 1구좌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였으며, 2011.4.25.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OOO에서 관리·청소·경비·시설유지 보수 등의 업무 대행 및 월별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있고, 호별 개인 우편함 및 개인물품이 있으며,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공동주택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또한,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 등이 없으며, 청구법인 등 소유권자 이외의 제3자의 이용내역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휴양·위락 등에 적합한 골프장 내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상시 주거용이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별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직원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별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 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으로OOO, 이 건 부동산은 당초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엄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소유권 전체를 취득한 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구조로 운영함으로써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상시 휴양·피서·위락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세대별 전기 및 수도사용량은 임차인이 휴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용한 월별 사용량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단지 사용량이 월별 단위로 일정하다고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단독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관광사업의 범위에 관광숙박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관광숙박업의 하나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열거하면서, 이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3항·제5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시설의 이용,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회원 입회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은 관광사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객실과 매점등 및 문화체육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객실은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이고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매점등은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문화체육공간은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을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 제외)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 이상일 것(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6.11.29. 집합건물등기부등본상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매도자인 OOO는 그 이전인 2006.9.15.과 2006.9.18.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축물 연면적 17,346.26㎡에 대하여 그 용도를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11.1. 77개의 객실(공유제, 회원모집 154실)과 그 부대시설(매점,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대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하였다OOO.

(5) 2011.4.25.자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의 출장복명서에는 “콘도미니엄으로 분양받아 소유권자만이 독립적으로 사용. 일반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등 타인은 사용불가. 콘도미니엄 열쇠를 해당법인이 직접 소유(소유자가 비밀번호 수시변경). 객실예약접수대장, 숙박부, 요금표, 매점 등 부대시설 없음. 일반아파트 형식의 관리비를 매월 부과. 사업자인 OOO의 OOO 매출수입 없음. 호별 우편함 등 개인 물품이 있고 주거 가능시설로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7.31.자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의 출장복명서(출장일 2012.7.30.)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였는데,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2008.4.10.자 OOO와 체결한 월세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 사무실의 대표 OOO는 자신의 사무실 개업년월일(2009.8.20.)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사무실 개업 이전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아마 자신의 사무실 명의 도용하여 위·변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2006.7.30.자 OOO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는 2010.7.27. 등록하여 2011.7.26.자로 폐업된 중개업소로 계약체결일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OOO를 방문하여 전기 및 수도사용량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지배인 OOO은 관리비 자동납부 청구서에 기재된 3층 202호는 3층 앞에 ‘01’이 생략되어 표기된 것이고 통상 관리하기를 3층이 아닌 103동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도사용량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비교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까 담당하는 관계자가 없는 관계로 줄 수 없고, 103동 202호에 입금된 관리비 계좌와 청구서에 표기된 금액을 샘플로 몇 개를 비교한 결과 일치되는 금액이 없음(담당자가 없어 확인 불가)”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계약 내용과 이 건 부동산에서의 전기·수도사용량 및 관리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1>, <표2>, <표3>, <표4>와 같다. <표1> 2006.7.30.자 월세계약서 <표2> 2008.4.10.자 월세계약서 <표3> 2010.8.9.자 전세계약서 <표4> 이 건 부동산 전기·수도사용량 및 관리비 부과내역

(7) 청구법인은 2012.8.24. 이 건 부동산이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OOO의 지배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처분청에 보낸 관리비 내역서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처음에는 관리비 부과를 상세하게 하지 않고 큰 틀에서 부과하였고, 나중에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부과하게 되었음. 또한, OOO은 휴양콘도미니엄이므로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부과하였음. 그렇다보니 항목의 위치가 바뀌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그리하여 과거에 매달 부과했던 관리비 조정 명세서를 복사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복사하였음.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실제 부과된 관리비와 입금한 금액은 일치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07년(월일 미기재)에 작성된 OOO의 입주자카드와 2010.10.3. 작성된 OOO의 입주자카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중 OOO의 입주자카드의 거주현황란에는 ‘주말’에 표시되어 있으면서 ‘12월부터 상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임차기간 중에 OOO 소재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OOO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임차기간 중 2008.3.5.부터 2008.11.25.까지만 이 건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뿐 다른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OOO은 대학 교수로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지만 OOO 소재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0) 2012.7.3. OOO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0.8.6.부터 2012.7.3.까지 41회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였는데, OOO 및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2.10.30.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임차인 OOO은 당시 IT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OOO은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용량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OOO과 OOO와의 월세계약서에 기재된 OOO와 OOO의 실제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들은 이른바 ‘떳다방’이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와 OOO는 없어진 옛 ‘떳다방’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임대료를 법인장부상 계상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임대료는 한꺼번에 받았지만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인장부 등 제출된 자료는 없다.

(1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권 또는 지분권 소유형태의 콘도미니엄으로서 당해 회원권 또는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일반인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OOO 이 건 부동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한 OOO 콘도미니엄의 하나로 공부상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객실예약접수대장, 숙박부 등이 없는 등 청구법인 이외의 제3자의 이용내역 및 그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열쇠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용료는 월별 관리비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 콘도미니엄의 관리·운영 또한 사업자로 등록된 OOO가 아니라 OOO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한 OOO에서 청소, 보안,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면서 월별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전·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중개업자인 OOO는 그 등록일이 2010.7.26.임에도 OOO 관련 월세계약서에는 2006.7.30.에 중개한 것으로, OOO는 개업년월일 2009.8.20.임에도 OOO희 관련 월세계약서에는 2008.4.10.에 중개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을 받은 사실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임차인 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뿐더러 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OOO는 2년의 계약기간 중 주소를 둔 기간은 9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며, OOO(배우자 포함) 또한 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일정 직업을 갖고 있어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구나 OOO를 제외한 임차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이 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전기와 수도사용량으로 볼 때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는 이 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면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그 이용료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임차인들과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므로OOO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