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657 / 조심2011지0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관광사업의 범위에 관광숙박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관광숙박업의 하나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열거하면서, 이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3항·제5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시설의 이용,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회원 입회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은 관광사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객실과 매점등 및 문화체육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객실은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이고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매점등은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문화체육공간은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을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 제외)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 이상일 것(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6.11.29. 집합건물등기부등본상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매도자인 OOO는 그 이전인 2006.9.15.과 2006.9.18.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축물 연면적 17,346.26㎡에 대하여 그 용도를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11.1. 77개의 객실(공유제, 회원모집 154실)과 그 부대시설(매점,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대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하였다OOO.
(5) 2011.4.25.자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의 출장복명서에는 “콘도미니엄으로 분양받아 소유권자만이 독립적으로 사용. 일반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등 타인은 사용불가. 콘도미니엄 열쇠를 해당법인이 직접 소유(소유자가 비밀번호 수시변경). 객실예약접수대장, 숙박부, 요금표, 매점 등 부대시설 없음. 일반아파트 형식의 관리비를 매월 부과. 사업자인 OOO의 OOO 매출수입 없음. 호별 우편함 등 개인 물품이 있고 주거 가능시설로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7.31.자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의 출장복명서(출장일 2012.7.30.)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였는데,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2008.4.10.자 OOO와 체결한 월세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 사무실의 대표 OOO는 자신의 사무실 개업년월일(2009.8.20.)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사무실 개업 이전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아마 자신의 사무실 명의 도용하여 위·변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2006.7.30.자 OOO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는 2010.7.27. 등록하여 2011.7.26.자로 폐업된 중개업소로 계약체결일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OOO를 방문하여 전기 및 수도사용량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지배인 OOO은 관리비 자동납부 청구서에 기재된 3층 202호는 3층 앞에 ‘01’이 생략되어 표기된 것이고 통상 관리하기를 3층이 아닌 103동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도사용량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비교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까 담당하는 관계자가 없는 관계로 줄 수 없고, 103동 202호에 입금된 관리비 계좌와 청구서에 표기된 금액을 샘플로 몇 개를 비교한 결과 일치되는 금액이 없음(담당자가 없어 확인 불가)”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계약 내용과 이 건 부동산에서의 전기·수도사용량 및 관리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1>, <표2>, <표3>, <표4>와 같다. <표1> 2006.7.30.자 월세계약서 <표2> 2008.4.10.자 월세계약서 <표3> 2010.8.9.자 전세계약서 <표4> 이 건 부동산 전기·수도사용량 및 관리비 부과내역
(7) 청구법인은 2012.8.24. 이 건 부동산이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OOO의 지배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처분청에 보낸 관리비 내역서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처음에는 관리비 부과를 상세하게 하지 않고 큰 틀에서 부과하였고, 나중에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부과하게 되었음. 또한, OOO은 휴양콘도미니엄이므로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부과하였음. 그렇다보니 항목의 위치가 바뀌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그리하여 과거에 매달 부과했던 관리비 조정 명세서를 복사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복사하였음.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실제 부과된 관리비와 입금한 금액은 일치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07년(월일 미기재)에 작성된 OOO의 입주자카드와 2010.10.3. 작성된 OOO의 입주자카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중 OOO의 입주자카드의 거주현황란에는 ‘주말’에 표시되어 있으면서 ‘12월부터 상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임차기간 중에 OOO 소재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OOO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임차기간 중 2008.3.5.부터 2008.11.25.까지만 이 건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뿐 다른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OOO은 대학 교수로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지만 OOO 소재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0) 2012.7.3. OOO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0.8.6.부터 2012.7.3.까지 41회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였는데, OOO 및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2.10.30.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임차인 OOO은 당시 IT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OOO은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용량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OOO과 OOO와의 월세계약서에 기재된 OOO와 OOO의 실제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들은 이른바 ‘떳다방’이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와 OOO는 없어진 옛 ‘떳다방’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임대료를 법인장부상 계상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임대료는 한꺼번에 받았지만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인장부 등 제출된 자료는 없다.
(1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권 또는 지분권 소유형태의 콘도미니엄으로서 당해 회원권 또는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일반인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OOO 이 건 부동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한 OOO 콘도미니엄의 하나로 공부상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객실예약접수대장, 숙박부 등이 없는 등 청구법인 이외의 제3자의 이용내역 및 그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열쇠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용료는 월별 관리비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 콘도미니엄의 관리·운영 또한 사업자로 등록된 OOO가 아니라 OOO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한 OOO에서 청소, 보안,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면서 월별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전·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중개업자인 OOO는 그 등록일이 2010.7.26.임에도 OOO 관련 월세계약서에는 2006.7.30.에 중개한 것으로, OOO는 개업년월일 2009.8.20.임에도 OOO희 관련 월세계약서에는 2008.4.10.에 중개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을 받은 사실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임차인 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뿐더러 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OOO는 2년의 계약기간 중 주소를 둔 기간은 9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며, OOO(배우자 포함) 또한 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일정 직업을 갖고 있어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구나 OOO를 제외한 임차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이 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전기와 수도사용량으로 볼 때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는 이 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면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그 이용료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임차인들과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므로OOO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