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16 선고일 2012-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1.11.1. OOO으로부터 OOO 임야 988㎡(이하 “쟁점임야”라 함)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임야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2011.11.1. 이를 징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O,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