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쟁점객실 해체 작업자 및 해충방재, 청소작업자의 확인서,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요건(객실수 5개 이상,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쟁점객실 해체 작업자 및 해충방재, 청소작업자의 확인서,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요건(객실수 5개 이상,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6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9.6.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합계 OOO과 2011.12.14.자 재산세(토지) OOO,지방교육세 OOO, 재산세(건축물)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은 쟁점부동산 내 에서 유흥주점OOO을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 내 객실 11개 중 7개(이하 “쟁점객실”이라 한다)를 폐쇄하고 4개만을 사용하다가 유흥주점 내 해충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1.10.5.부터 2011.10.7.까지 쟁점객실을 일시적으로 개방하였을 뿐 사실상 유흥주점의 객실로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우연히 그 때 방문하여쟁점부동산 내에서 5개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4개월 이상 경과한 2011년도 10월에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제대로조사하지도 않고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06.6.2.)부터 5년이 경과한 2011.10.5. 이후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세는 취득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6.2.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OO OOOOOOO OOO-OO 소재 토지 492.9㎡와 그 지상 건축물 2,743.73㎡를 경매를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06.7.3.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1.5.12.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2010년도 내부시설 수리로 일부 객실을 외벽으로 폐쇄하였고, 객실 3개를 사용중이며 객실 면적(80.8㎡)이 영업장 전체 면적(388.04㎡)의 20.8%이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판단됨(전년과 동일)”이라고 출장복명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1.10.25. OOO 감사담당공무원등과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재조사하고 “OOO은 룸 위주의 영업과 유흥종사원을 고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세중과대상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중과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를 하여 과소부과된 재산세를 추징토록 지적함(5월 조사 시점 당시 복명서에는 영업자가 칸막이를 하여 룸 4개로 확인되어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감사관 입회하에 조사시에는 막아놓았던 칸막이들을 전부 뜯어내고 안에 있는 룸들을 사용하고 있었음)”이라고 출장복명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현황 및 유흥주점 허가 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임차인)은 2011.4.11. 쟁점부동산 중 112.38㎡(건축물 면적)에 대하여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으로, 계약기간을 부동산을 명도한 날부터 12개월로 하고 쟁점부동산 중 계약서에 명시한 부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막혀있는 부분을 무단 철거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면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과 동시에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으로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은 2011.4.4. 처분청으로부터 상호를“OOO”으로, 영업장 면적을 112.38㎡(조리장5.7㎡, 객실 35.73㎡, 객석 44.35㎡, 기타26.6㎡)으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 내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O OOOOOO)영업을 하다가 2011년 12월경폐업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OOO(공인중개사, OOOOOOOOOOO 대표)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 면적은쟁점부동산 중 112.38.㎡이라는 확인서를 2012.3.30. 작성·제출하였고, 쟁점객실을 폐쇄한 벽체의 해체 공사를 한 OOO은 2010.10.16.까지 해체한 벽체를 다시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의 사정으로 벽체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0.10.30.까지 벽체를 설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확인서를 2012.2.26. 작성하여 변호사의 공증OOO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2010.10.9.부터 10.11.까지쟁점객실에대한 해충방제와 청소를 한 OOO는 쟁점객실을 포함하여 2층 전부를 대청소하고 정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확인서를 2012.2.26., 2012.3.5. 및 2012.3.7. 각각 작성한 후 변호사의 공증OOO을 받아 제출하였다. (바) OOO가 발급한 “OOO”의2011년도 월 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산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서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O O). (다)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내에서유흥주점OOO 영업을 하였고, 2011년 10월 쟁점부동산의사용현황 조사 당시 쟁점객실을 개방하여 유흥주점의 객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재산세는매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중과세, 비과세 등을 판단하는데 이 건의 경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앞두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도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유흥주점으로사용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객실을 막고있던 벽체를해체한 것은 해충방제와 청소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1년 10월 재조사시 쟁점부동산 내 유흥주점(O OOOOOO)의 영업주가 쟁점객실을 유흥주점의 객실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OOO가 발급한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서쟁점객실의 벽체를 해체한2011년 10월 이후에도O OOOOOO의월 매출액은 2011년 5월,6월과비교하여크게 늘어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의 영업주가 쟁점객실을 막고 있던 벽체를 해체한 후 쟁점객실을 유흥주점용 객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설령 2011년도 10월 이후 쟁점객실을 유흥주점용 객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 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규정에의한 고급오락장이 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또는 그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한 시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6.6.2.부터 5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이후이므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도 잘못이라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