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터치스크린모듈 생산을 위한 클린룸설치 부대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14 선고일 2012-09-14 조세심판원

[요지] 클린룸설비는 생산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정체계의 일부인 기계장치로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계장치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2011.7.18.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19. OOO 공장 건축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1동 2층 연면적 2,920㎡ 중 2,737㎡에 클린룸(Clean Room)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공사(이하 “쟁점대수선”이라 한다)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1.7.18. 쟁점대수선에 대한 그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1.8.31. 쟁점대수선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10.1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수선은 클린룸설비공사로 전자제품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항습·청정상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생산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기 보다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대수선과 관련하여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클린룸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가 건축물 대수선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건축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 및 식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3.5. 쟁점부동산에 쟁점대수선을 하기 위해 OOO과 물품공급계약(공사명: CLEAN ROOM 및 부대설비공사)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8.23. 동종제품(터치스크린 모듈 제작)을 생산하는 OOO와 쟁점부동산 일부분에 대하여(지하층 64.6㎡, 1층 593.8㎡, 2층 2,920.0㎡, 옥상 488.0㎡ 합계 4,066.4㎡)를 2010. 8.23.부터 2012.8.22.까지 임대기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9.2. OOO와 쟁점대수선 공사비를 포함한 기계(장비)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는 쟁점대수선 공사비용을 2010.9.2. 지급한 사실을 해당 법인의 분개표에 나타난다. < 분개전표내역OOO > OO O OOOO: OOOOO OO OO (OO:O) (마) 청구법인은 2010.10.1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대수선에 대해 건축허가OOO를 받았고, 2011.5.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 (바) 청구법인은 2011.7.18. 처분청에 쟁점대수선에 대한 그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10.10.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클린룸 설비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수선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건축법상"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대수선(클린룸 설비)은 터치스크린모듈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항습·청정 상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생산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정체계의 이루인 기계장치로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터치스크린모듈 생산을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에 종속되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부대설비가 아니며, 클린룸 설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있고, 설비자체도 분리 및 재설치가 가능하여 터치스크린모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일종의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수선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