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가산세 포함)한 것은 적법함.
[요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가산세 포함)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019 / 조심2009지08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1.3.24.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의료기기 수출입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이후 2002.3.16.에는 본점을 OOO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다가 2003.5.23.에는 본점을 OOO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역이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6.1.16. 본점을 OOO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한 다음 2007.6.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안에서만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설립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에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외의 대도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2001.3.24. 대도시내인 OOO 소재에서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02.5.23. 대도시외인 OOO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6.1.16. 대도시내인 OOO 소재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