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3.23.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15.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3.23.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15.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1.5.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단서 생략)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OO OOOOO OOO-OO OOO, OOO으로 되어있고, 매매대금 OOO 중계약금은 OOO(2011.1.18. 지급), 1차 중도금은 OOO(2011.1.31. 지급), 2차 중도금은 OOO(2011.2.21. 지급), 잔금은 OOO(2011.3.15.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지급은 계약금 OOO 중 OOO은 OOO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2011.1.18.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은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1차 중도금은 OOO 발행 자기앞수표 OOO짜리 2매로 2011.1.31.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OOO은 날짜미상으로 매도인OOO가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2011.3.23.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대금 정산내역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승계융자금 OOO, 승계보증금 OOO, 선불월세정산금 OOO, 공과금(전기세, 수도요금 등) OOO, 합계 OOO을 승계하고 나머지 정산잔금 OOO을 지급하기로 2011.3.22. 정산하고, 그 다음날인 2011.3.23. 정산잔금 OOO을 지급한 사실이 매도자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3.23. 정산잔금 지급시 승계하기로 한 승계융자금OOO에 대하여는 2011.3.24. OOO에 쟁점주택을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OOO으로 근저당설정 하여 OOO 명의OOO로 OOO을 대출받아 당일 OOO 명의의 계좌번호OOO로 OOO 전액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은 2011.3.23. 매매를 원인으로 OOO와 OOO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
(2)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OOO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주택의 거래가 개인간의 유상거래이고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1.3.1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1.3.23.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매도인이 작성한 잔금수령 등의 영수증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2011.3.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11.3.15.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