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 내지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두9311, 2002.7.1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 내지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두9311, 2002.7.1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4조【신고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2000.10.1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건물의 경우 2003.5.2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011.3.4. 경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서 윤병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는 2008.12.19. 청구인과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OOO내용에서 나타나며, OOO는 승소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주문]
1.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2. 피고 OOO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이유] 쟁점부동산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3자간 혹은 2자간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판결내용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다) 관련법령과 위의 판결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서 OOO에게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에 따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서 OOO에게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