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불복청구기간내 이의신청 서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불복청구 취지로 작성된 서면을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재산세 세액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10 선고일 2012-03-27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면이 이의신청에 대한 서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불복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행하여 진 점,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행하여 지는 불복절차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구제에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점(대법원 86누540, 1986.10.28.)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복기한내에 제출한 불복청구 취지의 서면을 적법한 청구로보는 것이 타당함. (2)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재산세가 계산상의 착오로 과다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5,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1.9.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9.19.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약 200% 인상된 것에 비해 재산세는 약 700%나 인상되었는데, 쟁점토지는 길도 없고 차도 들어갈 수 없는 맹지임을 고려할 때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인상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특히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 모두 하락하였음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약 40%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세액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공시지가가 2010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으므로 과세표준도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문제제기한 2006-2011년 정기분 재산세 세액은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2010년도 부과세액의 경우 산출세액OOO이 상한세액(OOO, 직전년도 상당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아닌 상한세액으로 부과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1년도 부과세액의 경우, 2011년도 공시지가가 2010년도에 비해 하락하여 과세표준도 하락하였지만 산출세액OOO이 상한세액(OOO, 직전년도 상당세액의 100분의 150) 보다 적기 때문에 산출세액인 OOO으로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세액으로서 정당하게 부과고지되었다.

(3) 한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OOO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고지서를 2011.9.1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12.1.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2011.12.18.)을 경과하여 제출(2012.1.3.)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의신청 서식은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불복의 취지로 작성된 서면의 제출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것인지 여부(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재산세 세액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이의신청】① 법 제1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같은 조의 도세와 시ㆍ군세 구분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이의신청 등】① 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정기)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부과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시장실 진정민원 회신OOO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우편물종적조회(등기번호: 19003694)에는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정기)을 2011.9.19.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항변서(2011.9.21. 제출, 등기우편)에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불복요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시장실 진정민원 처리 협조OOO, 시장실 진정민원 회신OOO우편물종적조회OOO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위항변서가 “시장실 진정민원”으로 처분청에 접수(2011.9.22.)된 사실과,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 산출근거 및 세액산출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의 시장실 진정민원 회신OOO을 청구인에게 2011.10.4.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동 회신을 2011.10.6.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위 항변서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서를 2012.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2.1.5.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었다.

(2) 먼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 고지서를 2011.9.19. 수령한 후 2011.9.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10.6. 수령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1. 제출한 항변서는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지서 수령일인 2011.9.19.부터 90일이 도과된 2012.1.3.에서야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OOO,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서면에 기재하여 불복기한 내에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일단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22조 제1항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서식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복의 취지로 제출된 서면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형식 및 서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기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1.9.21. 처분청에 제출한 항변서가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형식 및 서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도 동 항변서를 “시장실 진정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동 항변서에는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단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서식상의 결함이나 보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2011.9.21. 청구인이 위 항변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이 건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로 볼 수 있는 시장실 진정민원 회신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2011.10.6.부터 90일 이내인 2012.1.3.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내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라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되었으며,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 모두 하락하였음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약 40%가 인상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2010년도 부과세액의 경우 산출세액OOO이 상한세액(OOO, 직전년도 상당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아닌 상한세액으로 부과되었던 것이고, 2011년도 부과세액의 경우, 2011년도 공시지가가 2010년도에 비해 하락하여 과세표준도 하락하였지만 산출세액OOO이 상한세액(OOO, 직전년도 상당세액의 100분의 150) 보다 적기 때문에 산출세액인 OOO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제12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액을 정당하게 산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