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2조【사회교유시설 등에 대한 감면】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8.1.30. 시설명칭을 ‘OOO’으로 하고, 소재지를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하여 보육시설인가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된다. (2)청구인은 2008.4.4.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4.1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2008.4.11.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영유아보유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08.4.24.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에 보육시설이 설치·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유예기간이내에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는 2010.2.17. 보육시설의 인가사항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에게서 OOO으로 변경인가한 사실이 가정보육시설OOO변경인가처리 공문OOO에서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즉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또는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제3자에게 당해 보육시설의 운영을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순히 처분청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