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1)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3층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분탄, 성형탄 제조, 판매’, ‘코크스 슬러지 사업’, ‘유기용제 회수, 기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5.14. 설립되어 같은 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여 확인 된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0.6.29. OOO 3층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2010.7.2. 등기)한사실과 2010.7.7.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정보조회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5.14. OOO 3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형식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지만 이는 공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2010.7.2. 청구법인의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먼저, 제1처분에 대한 불복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010.7.26. 납부하고 2011.10.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는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인 경우에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1.1.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6.25.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0.7.26. 동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신고납부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대상처분에 해당될 뿐 경정청구 대상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제1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는 2012.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구)등록세 포함]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수도권과밀역제권역이란 OOO 전역 및 OOO 및 OOO 일부지역(OOO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2010.5.14. 본점소재지를 OOOOO OOO OOOOOO-O OOOO3층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0.6.29. 쟁점부동산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0.7.2.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등 다른 감면요건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창업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비록, 실질적인 창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을 취득세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3층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분탄, 성형탄 제조, 판매’, ‘코크스 슬러지 사업’, ‘유기용제 회수, 기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5.14. 설립되어 같은 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여 확인 된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0.6.29. OOO 3층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2010.7.2. 등기)한사실과 2010.7.7.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정보조회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5.14. OOO 3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형식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지만 이는 공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2010.7.2. 청구법인의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먼저, 제1처분에 대한 불복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010.7.26. 납부하고 2011.10.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는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인 경우에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1.1.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6.25.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0.7.26. 동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신고납부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대상처분에 해당될 뿐 경정청구 대상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제1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는 2012.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구)등록세 포함]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수도권과밀역제권역이란 OOO 전역 및 OOO 및 OOO 일부지역(OOO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2010.5.14. 본점소재지를 OOOOO OOO OOOOOO-O OOOO3층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0.6.29. 쟁점부동산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0.7.2.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등 다른 감면요건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창업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비록, 실질적인 창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을 취득세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