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107 선고일 2012-06-13 조세심판원

[요지]

(1) 제1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음. (3) 제2토지는 학교 구외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학교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1.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2012.1.6.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의 징수처분 중

1. 2012.1.6.자 농어촌특별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6.7.25. OOO 외 1필지답 2,661㎡(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고학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6.7.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9.14.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인 OOO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8. OOO 소재 기숙사용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85.85㎡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한데 대하여, 2011.1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OOO은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6. 농어촌특별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1.9.14.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87건의 토지(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제2토지의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마. 이 후 처분청은 OOO 92,271㎡에 대하여 당초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확인되어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2011.11.29. 당초 부과분에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환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7.25.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킨 후 식품영양학과 및 생명과학정보학과의 학생실습 농장으로 지정하여 채소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실습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유예기간 중에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조사하여 다른 용도에 공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유예기간을 2년이나 경과한 2011.6.7.에서야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고지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용시설이 건축된 사실이 없고, 고추, 고구마 등이 재배되어 있는 단 한번의 외관 점검만으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학교 기숙사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하면서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제2토지 중 OOO 외 15필지(세부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현재의 OOO 건설 당시의 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상 학교의 녹지공간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지로도 산책로 및 녹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장래 체육학과 등의 교육시설 확충을 대비한 예비지이므로 이는 곧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1.6.7. 및 2011.7.13. 이 건 제1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상에 고추, 고구마, 옥수수, 토란, 들깨 등이 재배되고 있었고, 교직원 및 가족 등이 영농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식품영양학과 수업계획서 등을 보면 동·서양 음식의 조리실습 및 원리, 단체급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과학정보학과 또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생화학, 분자생명학, 유전체정보학 등을 이수한다고 소개하고 있어 이 건 토지상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들을 위 학과의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학교의 기숙사이므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나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토지는학교 울타리 밖의 자연상태의 임야로 청구법인이 향후 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하더라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농어촌특별세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은 2006.7.25.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학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② 처분청은 2011.6.7.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9.14.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③ 처분청이 2011.6.7. 및 2011.7.13. 이 건 제1토지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는 학교구외에 위치하고 있고, 출장일 현재 고추, 고구마, 옥수수, 토란, 콩, 등깨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인근낚시터 관리인에 따르면 OOO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영농에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건 제1토지의 2009년도 항공사진 및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6월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에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부 소개 자료, 실습시간 현황표, OOO 관리사무소 소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의 규정에서 학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② 처분청은 2011.6.7. 등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이 건 제1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는 학교구외에 위치하고 있고, 출장일 현재 이 건 제1토지상에는 고추, 고구마, 옥수수, 토란, 콩, 등깨 등을 재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6.7.25.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식품영양학과 등의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영양학과 수업계획서 등을 보면 동·서양 음식의 조리실습, 단체급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농작물 재배와 관련이 없고,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르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9.28.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2011.11.23. 취득세는 면제받고, 처분청에 농어촌특별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특별세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 납부서를 교부받은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1.6. 농어촌특별세 OOO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2010.12.31.까지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1.11.23.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행위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1.6. 농어촌특별세 OOO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2012.1.6.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 OOO을 고지한 것은 확정된 농어촌특별세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처분청은 이 건 제2토지 중 OOO 외 15필지(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②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학교구내와는 옹벽으로 구분된 자연상태의 임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사립학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취득한 부동산을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② 처분청의 현지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제2토지 중 쟁점토지는학교 구외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법인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 중 쟁점토지를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