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OOO은2008.5.7. 서울특별시OOO 외 3필지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부동산”이라한다)을합병으로 인하여주식회사 OOO으로부터취득한데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제110조 제4호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법인의 합병으로 인한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비과세 받은 후, 2008.7.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16층및17층 건축물 1,267.8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증축하고,일반세율로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쟁점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하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존속법인이 합병에 기인하여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것은 형식적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본점사무소 등에 대한중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 간의 합병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존속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합병으로 인한 취득물건을 지방세법 제112조의2 규정에 의한과세물건으로 전환하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존속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합병이후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 쟁점토지에대하여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것은 적법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납세자가 대도시 내에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본점사무소용 취득세를 중과세 납부한후, 새로운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결로 청구법인과 같이 소멸법인의 종전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로산정한 취득세를 납부한사실이 없는 경우와는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판례가인용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토지를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증가된 면적만중과세한다면 중과세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 및 합목적해석에도 위배될 것이므로 증가된본점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를중과세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2. 대도시 내에 기존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는경우 본점 사용 증가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세율)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이하생략) (생략) (생략)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청구법인과 소멸법인의 합병은 경제적인 실체의변화가없는 법률상 형식적인 합병에 불과하여청구법인이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소멸법인이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지역에서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본점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2조의2의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고,청구법인이 합병 전에 이미 소멸법인의 주식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합병 전 청구법인과 소멸법인은 별도의 독립적인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이므로 소멸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날부터 5년이내에 쟁점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함께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주장하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다. (4)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