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부1551 / 조심2012지0320 / 조심2011지06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11.3.24. 증여 취득한 OOOOOOO OOO OOOOO O OO-OO 임야 5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3.30.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5.19. 이 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2011.5.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함에 따라이에 관한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7.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OOO(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3.24. 이 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1.5.19.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2011.5.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납부서를 교부받았지만 신고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7.12.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는바,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세액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OOO,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