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분리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분리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3.4.30. 매매를 원인으로 1990.6.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1990.4.17. 발행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다) OOO이 2012.1.5.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1990.1.1.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후 1998.7.3. 무실적으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1994.9.28. 청구인 등에게 이 건 토지상에 연립주택 4동 8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승인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간 1994년 4월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OOO가 OOO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가 2001.2.27. 처분청(주택과)에 보낸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포기의 건 문서에 의하면 OOO는 1994년 4월 청구인 등과 OOO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주의 계약불이행으로 1995년 5월부터 공사를 중단하는 한편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5년 8개월 동안 법적투쟁을 통하여 2001.1.30. OOO으로부터 OOO와 청구인 등의 도급계약은 1995.8.1. 해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았고, 따라서 1995.8.1.부터 OOO에 관한 관리 등 제반책임은 청구인 등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OOO 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1995.8.1.부터 공사가 중단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2003.3.28. 작성한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OOO은 건물 골조공사만 완료된 후(공정 약 70%) 1995.5.28.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1.9.16.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4년 9월경에 이 건 토지상에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착공했으나 1995년 5월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OOO이 OOO 판결문, 처분청이 2003.3.28. 작성한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 등에 의하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8.7.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OOO이 2012.1.5. 처분청에게 통보한 문서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확인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이었던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청구인과 시공사인 OOO간 다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