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2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제1,2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하나의 울타리내에 소재하면서 제1·2주택간에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2주택은 제1주택의 출입문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1주택과 제2주택 사이를 목재구조물로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주 또한 제1주택의 소유자인 OOO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고, 제2주택은 공실로 되어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2) 제1주택의 소유자인 OOO와 제2주택의 소유자인 OOO은 자매로서 이혼한 OOO과 이웃하여 함께 살기 위해서 OOO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부지를 증여받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OOO는 2007.8.27.에 제1주택으로 전입하였고, OOO은 직장과 아이들 교육문제 등으로 평일은 OOO에서,주말에는 제2주택에서 생활하였으며, 제1주택과 제2주택간의 울타리 등 경계를 설치하지 않고 제1주택과 제2주택 사이를 목재구조물로 연결통로를 설치한 이유는 자매간에서로 이웃하여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하였을 뿐 자매 중 한사람이 쟁점주택 전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였고, 제2주택의 출입문도 지하주장으로 연결되어 각각 출입이 가능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1구내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개정된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중 OOO와 OOO은 부부지간이며, OOO와 청구외 OOO은 자매간이다. (나) 쟁점주택은 하나의 울타리내에 소재하면서 제1·2주택간에는 담장 등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1주택과 제2주택 사이는 목재구조물로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1주택은 지상에 출입문이 있고 제2주택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연결계단)가 설치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은 2층 건물로서 제1주택은 대지면적 590㎡, 연면적177.1㎡(1층 110.75㎡, 2층 66.35㎡)이고, 제2주택은 대지면적 278㎡, 연면적 116.19㎡(1층 48㎡, 2층 11.76㎡, 주차장 56.43㎡)이며, 제1주택은 OOO 명의로, 제2주택은 OOO 명의로 2007.7.26. 각각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OOO는 2007.8.27. 제1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생활하다가 2010.7.2. OOO으로 이전하였으며,OOO은 본인의 직장과 아이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평일에는 OOOOOOOO OOOO OO-OO에서, 주말이면 제2주택으로 내려와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하나의 울타리내에 소재하면서 제1주택과 제2주택간의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제1주택과 제2주택간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2주택은 출입문이 없이 제1주택의 출입문을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나) 쟁점주택은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건축되어 제1주택은 OOO의 명의로, 제2주택은 OOO의동생인 OOO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OOO는 2007.8.27. 제1주택에 전입하여 생활하다가 2010.7.2. OOO으로 이전하였고, OOO은 주말이면 제2주택에 내려와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2주택을 제1주택 소유자인 OOO가 함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2주택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건축 되어 있는 점, 제1주택과 제2주택간에는 울타리 등 명확한 경계를 하지 않고 서로 왕래가 편리하도록 연결통로만을 설치한 것은 자매간인 OOO와 OOO이 서로 이웃하여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함이였다는 청구인들의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1년 7월 현재 OOO의 가족이 5명[청구인, 자녀 3명(14세 여1, 13세 남1, 5세 남1]으로 굳이 쟁점주택 전체를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와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