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당해 세율의 3배(100분의 3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주차대수 300대 규모 이하이면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OOO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06.3.20.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인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7.6.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OOO하였으며, 그 후 2008.1.30. 처분청으로부터 지하5층·지상8층(건축물 연면적 11,322.3㎡) 규모의 종교시설 등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009.1.9. 처분청에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2010.1.29.까지 착공을 연기토록 하는 통보OOO를 받았고, 2010.1.29. 처분청에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2011.1.26. 처분청은 건축허가후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를 통보OOO하였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2011.2.2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어 왔으며, 2011년 1월 철거업체에 대해 개발과 계약을 체결 신축부지 건축물을 2011.1.25.부터 2011.1.29.까지 5일에 걸쳐 현재 철거를 완료하여 지하 공사중이며, 도시형 국민주택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여 2011년 3월 중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2011.6.16.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건축(신축)허가 관련 민원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보OOO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건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2011.3.4.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보고서에는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건축허가(2008.1.30.) 및 착공신고(2010.2.4.)를 하고 기존 건축물은 멸실하였으나, 터파기 등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이 건 부동산 둘레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버스, 택시, 운송차량 각 1대씩 주차되어 있는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매월 1회씩 신축불사 기원법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신축불사 법회일지와 법회개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사진, 신도 명부와 신도들의 보유 차량 명부 및 이 건 부동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OOO와 이 건 부동산은 약 2.05㎞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OOO,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면서 월 1회 정도 신축불사 기원법회를 열었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종교시설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당해 시설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등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OOO, 이 건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및 OOO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서 부설주차장은 시설물과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와는 약 2.05㎞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더구나 이 건 부동산 인근에 청구법인 소유의 종교시설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OOO도 청구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에 위치), 종교시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목적이 불사 신축에 있어 주차장으로의 사용은 임시적, 잠정적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OOO,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법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가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OOO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이 아닌 현 청구법인 주사무소 소재지OOO상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거나 신도들의 기부약정 미이행 또는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건축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