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99 선고일 2012-06-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14. 취득한 OOO 외 2필지 토지 1,262.6㎡ 및 지상건축물 170.3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3.4. 현지출장 결과 이 건 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9.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비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데,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불사 공사부지로 사용하였을 뿐더러 취득 이후 2007.6.26.부터 2011.6.16.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일명 “포교마당”으로 4년간 사용하였는바, 이는 “신축불사 법회일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신축불사 기원법회를 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매월 한 번씩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포교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서 “신축불사 기원법회”를 한 이유는 불자들에게 신축불사 건축공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자 나대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의자 및 법회에 필요한 집기를 청구법인 소유의 수송수단(버스)을 통하여 운반하였고, 신도들 또한 버스로 수송하여 불사 신축기원 법회를 계속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법회성격과는 구분되는 신축불사 기원법회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불사 부지”와 “포교마당” 등 이중용도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 교인 및 신도 등이 집합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적정규모의 주차장은 종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주차장법에 규정한 소정의 주차규모는 최소한도를 규정한 것이므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둔다고 하여도 관련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는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신도 인원이 등록세대가 3천 세대에 달하고, 매월 행사하는 정기법회가 8회에 달하며, 연중법회도 13회에 이르러 매일 출입하는 차량이 200여대에 달하고 있으나 현 불당OOO에 설치된 주차가능대수는 15대에 불과하여 부득이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법회를 열지 아니한 날에는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부동산이 아닌 OOO 토지상에 지하3층·지상7층 규모의 법당을 신축하고자 2006.12.26.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위 토지가 OOO 뉴타운 사업지구로 편입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에 종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포교사업을 하는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불자들의 건축시주금 부족 및 시주를 약정한 불자의 약속 미이행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1차적인 이유는 OOO 뉴타운 사업지구로의 편입을 이유로 위 OOO 토지상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미래에 발생할 예측가능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 건 부동산 취득비용 OOO 상당액을 지출토록 하는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처분청이 미래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잘못도 있으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 또한 이 건 부동산에서의 종교시설 신축자금을 위 OOO 소재의 현 법당 건축물을 매각하여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OOO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매각을 할 수 없었고, 공사 불사비를 신도들이 기부를 약정하였음에도 국내의 경기불황으로 이를 실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각 본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OOO, 이 건 부동산은 토지경계를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출입구 또한 잠겨 있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그 울타리 내부는 평탄작업도 되어 있지 않은 채 기존 건축물 철거 잔해가 흩어져 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당시(2011.3.4) 촬영한 사진에서도 이 건 부동산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지 월 1회씩 4년간 간헐적으로 신축불사 기원법회를 개최하고 포교활동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단서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건축허가일(2008.1.30.)로부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일(2011.3.4.)까지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터파기 등의 공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축허가가 취소(2011.6.16.)되었는데, 자금사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취득자의 내부사정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건 부동산과 연관이 없는 현 청구법인 소재지OOO상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당해 세율의 3배(100분의 3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주차대수 300대 규모 이하이면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OOO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06.3.20.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인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7.6.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OOO하였으며, 그 후 2008.1.30. 처분청으로부터 지하5층·지상8층(건축물 연면적 11,322.3㎡) 규모의 종교시설 등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009.1.9. 처분청에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2010.1.29.까지 착공을 연기토록 하는 통보OOO를 받았고, 2010.1.29. 처분청에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2011.1.26. 처분청은 건축허가후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를 통보OOO하였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2011.2.2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어 왔으며, 2011년 1월 철거업체에 대해 개발과 계약을 체결 신축부지 건축물을 2011.1.25.부터 2011.1.29.까지 5일에 걸쳐 현재 철거를 완료하여 지하 공사중이며, 도시형 국민주택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여 2011년 3월 중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2011.6.16.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건축(신축)허가 관련 민원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보OOO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건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2011.3.4.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보고서에는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건축허가(2008.1.30.) 및 착공신고(2010.2.4.)를 하고 기존 건축물은 멸실하였으나, 터파기 등 실제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이 건 부동산 둘레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버스, 택시, 운송차량 각 1대씩 주차되어 있는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매월 1회씩 신축불사 기원법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신축불사 법회일지와 법회개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사진, 신도 명부와 신도들의 보유 차량 명부 및 이 건 부동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OOO와 이 건 부동산은 약 2.05㎞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OOO,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면서 월 1회 정도 신축불사 기원법회를 열었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종교시설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당해 시설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등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OOO, 이 건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및 OOO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서 부설주차장은 시설물과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와는 약 2.05㎞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더구나 이 건 부동산 인근에 청구법인 소유의 종교시설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OOO도 청구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에 위치), 종교시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목적이 불사 신축에 있어 주차장으로의 사용은 임시적, 잠정적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OOO,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법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가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OOO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이 아닌 현 청구법인 주사무소 소재지OOO상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거나 신도들의 기부약정 미이행 또는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건축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