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도법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특약불이행 토지를 제외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재계약한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96 선고일 2012-12-27 조세심판원

[요지]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3필지의 토지는 매도법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9. 신고납부한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전액 환부조치하고, 2011.10.12. 신고납부한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9. OOO주식회사(이하 ‘매도법인’이라한다)의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OOO를 매매대금 OOO으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11.10.20.) 이전인 2011.10.7.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으나(이하 “1차 신고납부”라 한다), 매도법인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압류 등을 말소이행 할 수 없게 되자 매매당사자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2011.10.11. 해제하고 2011.10.12. 처분청에매매계약 해제확인서를 제출한 후, 당일 문제된 서울특별시 OOO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OOO의 2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이하“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0.12. 신고납부하였다(이하 “2차 신고납부”라 한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2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고,서울특별시 OOO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요청을 2011.10.20.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1차 신고납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하고, 2차신고납부액은 이중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2011.10.28. 전액 환부조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소유 서울특별시 OOO의 3필지에 대하여 2011.9.29. 매도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은 선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상토지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을 매도법인의 책임하에 말소를 완료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1.10.7. 취득세 등을 1차 신고납부하였으나, 매매계약 토지 3필지 중 1필지OOO에 7건의 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매도법인도 이를 해제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고, 잔금을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당사자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해제 확인서를 제출한 후, 문제가 된 1필지OOO를제외한 나머지 2개필지OOO에대하여만 매매계약서를다시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1.10.12. 신고납부하였는 바,

(2) 이는, 1차 신고납부한 2필지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중으로 납부되었고, 문제가 된 1필지OOO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전액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 등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그 단서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청구인이 제1차 신고납부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도법인의입금전표에는 토지매각대금 OOO이2011.10.4.입금된 사실이확인되고 있어, 비록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처분청에그 매매계약해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취득분은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2호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서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4. 94누10627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은 당초에 제출한 법인장부(입금전표)는 장부상 오류이고 실제로는 잔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제1차 신고납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것으로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92누15895,1993.4.참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있다고할 것이고, 1차 신고납부한 토지에 대해 2차 신고납부한취득세 등을이중 신고납부로 판단하고 2011.10.28. 2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환부조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도법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당초계약을해제하고 특약사항 불이행 토지를 제외한 토지만 재계약하여 취득세를신고납부한 경우, 당초계약에 의해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 1차 매매계약 관련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토지소유자인 매도법인과 2011.9.29.매매대금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은2011.9.29.에, 중도금 OOO은 2011.10.7.에, 잔금 OOO은 2011.10.20.에 지급하기로 한 후 그특약사항으로 매도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은 매도법인의책임하에 이행하고, 잔금지급은 선(先) 소유권이전 및 압류 등에대한 말소등기가 완료된 후 지급하되, 말소등기가 지연될 경우 잔금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매도법인의 입금전표에 입금된 매매대금 OOO은 법무사가 당해 부동산을 매수자(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 전액이 입금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매도법인은 실제로는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입금된 것처럼 입금전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청구인은 2011.10.7. 처분청에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취득세를 납부한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려고 하였으나 매도법인이 3필지 중 1필지OOO에 설정된 7건의 압류 및 근저당 등을 해제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고 잔금을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10.11. 매도법인과“부동산거래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 지적부서에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10.12. 처분청(세무과)에 제출하였다. < 2차 매매계약 관련 > (가) 청구인은 2011.10.12. 1차 신고납부한 3필지 토지 중 문제가 된1필지OOO를 제외한 2필지OOO에 대하여 2011.10.11. 매매대금 OOO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0.13. 잔금을 완납하였으며, 이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2011.10.12.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2011.10.20. 처분청에 환급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고2차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에 대해서만 2011.10.12. 전액 환부조치하였다.

(2) 청구인은 1차 매매계약에 의한 3필지 부동산 중 1필지에 대해 매도법인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계약을 해제한 후 문제가 된 1필지를 제외한 2필지에 대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1차 매매계약에 의해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매도법인과의 1차 매매계약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 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매도법인과의 1차 매매계약에 의한 3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이 매도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매도법인이 장기간 휴면상태에 있어 법인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금전표는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납부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상황에서 매도법인에게 부탁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의견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매도법인의 대표이사 전OOO도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1차 매매계약이 쌍방합의하에 해제한 후 바로 문제된 1필지OOO을 제외한 2필지OOO에 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차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은 실지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매도법인이 1차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에 쌍방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3필지 토지 중 문제가 된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 토지에 대하여만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매도법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2011.10.13. 입금된 사실이나타나므로,1차 매매계약에의한 3필지 토지의 취득행위는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전액 청구인에게 환부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