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이 2011.4.17. 작성한 내부회의록에서 교회이전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4.16.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5.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1년 8월에 OOO과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작성한 것으로 제시한 OOO신축계획안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1.12.23. 청구인에게 “OOO 외 1필지 토지를 합필하여 종교시설 용지로 사용함에 있어 택지개발 당시의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용지로 사용시 주차난, 교통혼잡, 주변지역 민원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합필하여 종교시설의 입지를 불허함이 타당하고, 부지문제 등에 의하여 건축불가”라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심의결과 통보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인터넷지도(다음)에서는 쟁점토지가 심판청구시점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중이고, 취득세와 같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취득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한다고 하여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당해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2011.5.20.)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중인 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즉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함으로써 건축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일정한 시점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으로서,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OOO,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