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부칙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2)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며,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신고한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법정기한이 지난후3년 이내에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같은 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대하여불복청구를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2008.6.25.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OOO OOOOOO OOO OOOO-OO 토지 11,35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지만,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못함에 따라 3년이경과한 2011.6.25.지방세기본법제34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의납세의무가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7.19.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8.16.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2011.11.14.동고지를불복대상으로 하여이 건 심판청구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고지는 무납부고지로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볼 수 없으므로본안심리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