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905 / 조심2010지07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현재는 쟁점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고 도시개발지구사업이 완료되어야 건축 등 이용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ㆍ답ㆍ과수원(농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농지)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전·답·과수원(농지)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정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2)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토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나타난다(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쟁점토지는 2010.6.2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되었다[OOO 고시 제2010-164,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OOO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4) 쟁점토지는 2011.2.10.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되었고, 같은 날 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O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 공고OOO].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전·답·과수원(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시지역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 과세기준일 현재 위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리과세대상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서류상으로만 대지로 변경되어 있을 뿐 현황은 농지 그대로이고, 토공사나 도로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현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의 농지로서 ‘상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나타나는 이상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분리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OOO, 쟁점토지에토공사나 도로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나타나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 목록 1.OOO OOO OOO OO OOO-OO 전 52㎡ 2.OOO OOO OOO OO OOO-OO 전 1,453㎡ 3.OOO OOO OOO OO OOO-OO 전 1,435㎡ 4.OOO OOO OOO OO OOO-OO 전 198㎡ 5.OOO OOO OOO OO OOO-OO 전 2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