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7.31. OOO 대지 4,171.7㎡(“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축물 62,747.67㎡(지상24층, 지하6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펀드 자금으로 취득한 후 OOO에 신탁하여 수탁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보아 대지안의 공지 6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분리과세세율(2/1000)을 적용하여 2011.9.8.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4,171.7㎡ 중 675.2㎡의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私道)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나 이 사건 부동산 전면에 폭 50m의 OOO와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일반인 4명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인도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 건축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 514.8㎡(건축후퇴선 6m × 85.8m)에다 인도가 있으므로 오히려 대지안의 공지로 인해 청구법인은 그 당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쉬우며,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되고 OOO 50m 도로와 접해 있고 『OOO제2지구 도시설계지구』내에 위치해 있으며 1998년 건축물 준공시 건축물 전면의 건축한계선은 3m이고, 건축물 후면의 건축한계선은 1m이며 1995년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전면에 OOO 50m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당해 건물(연면적 62,747.67㎡, 지상24층/지하6층)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의 일부를 훼손하면서 완화차선(감속 및 가속차선 설치 3m)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폭만큼 추가로 건축후퇴선이 존재하여 전면 총 6m의 건축후퇴선, 즉 대지 안의 공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1998년 준공시 공개공지 면적은 418㎡이고 조경면적은 710㎡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의 ㄴ,ㄷ,ㅁ부분이 이에 해당되고 ㄹ부분은 당해 건축물 화재시 소방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49조 및 소방법에 따라 설치된 소방통로(3m)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ㄴ,ㄷ,ㄹ,ㅁ 모두는 당해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공개공지 및 소방통로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중 일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되는 사도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제111조 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시행령 (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2011.4.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건축허가)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1995.6.3. 용적률 981.06455%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21층 이상 건축물) 1998.2.27 연면적 62,747.67㎡(지상 24층, 지하 6층, 높이 102.6m)인 업무용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7.3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OOO"펀드 자금으로 취득하여 OOO에 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되고 OOO 50m 도로와 연접해 있고 『OOO제2지구 도시설계지구』내에 위치해 있어 건축물 전면의 건축한계선(건축후퇴선)은 3m이고, 건축물 후면의 건축한계선은 1m이며 당해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통 완화차선을 설치하면서 인도를 3m 훼손제공하였고 그만큼 후퇴되어 건축 후퇴선은 총 6m이다. 1998년 준공시 공개공지 면적은 418㎡이고(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의 대지면적의 10%), 조경면적은 710㎡인 것으로 나타난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OOO에 대한 2009.3.19. 청구법인의 사용승인신청서, OOO). (다) 이 사건 부동산 전면에 폭 50m의 OOO와 연접해 있고 OOO 출구와는 약 15m 떨어져 있고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일반인 4명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있다. 또한 건축물 좌측에 폭 3m, 우측에 폭 3.5m의 소방통로가 있고 청구법인은 각각의 차량진입 방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4,171.7㎡에 수평투영면적 3,704.4㎡(지하2층 건축면적)을 제외하면 467.3㎡만이 건축물이 없는 부분으로 토지 대부분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다. (라) 2011.9.1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분리과세세율(2/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11.9.30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마) 지적도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4,171.7㎡ 중 675.2㎡의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私道)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처음부터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스러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먼저,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이 건 대지안의 공지를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일정 거리를 의무적으로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건축한 것일 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전술한 지적도상의 (ㄴ)과 (ㄷ) 부분의 대지안의 공지는 청구법인이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게 되었다 하더라도대지안의 공지의 경계점을 구분하는 가로등 및 가로수 등 조경수를 설치함으로써 쟁점토지와 다른 공도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 대지안의 공지에대하여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적도상 (ㄴ)과 (ㄷ) 부분의 대지안의 공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한편, 지적도상의 (ㄹ)과 (ㅁ) 부분의 쟁점토지는 건축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통로 및 차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특별하게 통행을 제한하는 것 없이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설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도와 같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사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ㄹ)과 (ㅁ) 부분의 토지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봄이 타당하다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ㄴ)과 (ㄷ) 부분의 토지는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ㄹ)과 (ㅁ) 부분의 토지는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도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7.31. OOO 대지 4,171.7㎡(“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축물 62,747.67㎡(지상24층, 지하6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펀드 자금으로 취득한 후 OOO에 신탁하여 수탁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보아 대지안의 공지 6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분리과세세율(2/1000)을 적용하여 2011.9.8.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4,171.7㎡ 중 675.2㎡의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私道)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나 이 사건 부동산 전면에 폭 50m의 OOO와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일반인 4명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인도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 건축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 514.8㎡(건축후퇴선 6m × 85.8m)에다 인도가 있으므로 오히려 대지안의 공지로 인해 청구법인은 그 당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쉬우며,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되고 OOO 50m 도로와 접해 있고 『OOO제2지구 도시설계지구』내에 위치해 있으며 1998년 건축물 준공시 건축물 전면의 건축한계선은 3m이고, 건축물 후면의 건축한계선은 1m이며 1995년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전면에 OOO 50m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당해 건물(연면적 62,747.67㎡, 지상24층/지하6층)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의 일부를 훼손하면서 완화차선(감속 및 가속차선 설치 3m)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폭만큼 추가로 건축후퇴선이 존재하여 전면 총 6m의 건축후퇴선, 즉 대지 안의 공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1998년 준공시 공개공지 면적은 418㎡이고 조경면적은 710㎡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의 ㄴ,ㄷ,ㅁ부분이 이에 해당되고 ㄹ부분은 당해 건축물 화재시 소방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49조 및 소방법에 따라 설치된 소방통로(3m)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ㄴ,ㄷ,ㄹ,ㅁ 모두는 당해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공개공지 및 소방통로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중 일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되는 사도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제111조 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시행령 (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2011.4.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건축허가)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1995.6.3. 용적률 981.06455%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21층 이상 건축물) 1998.2.27 연면적 62,747.67㎡(지상 24층, 지하 6층, 높이 102.6m)인 업무용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7.3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OOO"펀드 자금으로 취득하여 OOO에 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되고 OOO 50m 도로와 연접해 있고 『OOO제2지구 도시설계지구』내에 위치해 있어 건축물 전면의 건축한계선(건축후퇴선)은 3m이고, 건축물 후면의 건축한계선은 1m이며 당해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통 완화차선을 설치하면서 인도를 3m 훼손제공하였고 그만큼 후퇴되어 건축 후퇴선은 총 6m이다. 1998년 준공시 공개공지 면적은 418㎡이고(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의 대지면적의 10%), 조경면적은 710㎡인 것으로 나타난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OOO에 대한 2009.3.19. 청구법인의 사용승인신청서, OOO). (다) 이 사건 부동산 전면에 폭 50m의 OOO와 연접해 있고 OOO 출구와는 약 15m 떨어져 있고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일반인 4명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있다. 또한 건축물 좌측에 폭 3m, 우측에 폭 3.5m의 소방통로가 있고 청구법인은 각각의 차량진입 방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4,171.7㎡에 수평투영면적 3,704.4㎡(지하2층 건축면적)을 제외하면 467.3㎡만이 건축물이 없는 부분으로 토지 대부분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다. (라) 2011.9.1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분리과세세율(2/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11.9.30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마) 지적도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4,171.7㎡ 중 675.2㎡의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私道)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처음부터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스러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먼저,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이 건 대지안의 공지를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일정 거리를 의무적으로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건축한 것일 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전술한 지적도상의 (ㄴ)과 (ㄷ) 부분의 대지안의 공지는 청구법인이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게 되었다 하더라도대지안의 공지의 경계점을 구분하는 가로등 및 가로수 등 조경수를 설치함으로써 쟁점토지와 다른 공도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 대지안의 공지에대하여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적도상 (ㄴ)과 (ㄷ) 부분의 대지안의 공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한편, 지적도상의 (ㄹ)과 (ㅁ) 부분의 쟁점토지는 건축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통로 및 차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특별하게 통행을 제한하는 것 없이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설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도와 같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사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ㄹ)과 (ㅁ) 부분의 토지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봄이 타당하다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ㄴ)과 (ㄷ) 부분의 토지는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ㄹ)과 (ㅁ) 부분의 토지는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도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