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대위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69 선고일 2012-03-23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조심 2008지145, 2008.6.18.),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한정상속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그 후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어 사후적으로 부채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1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청구인의 모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11.1.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 주택(토지 228m², 건물 248.54m²,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2009.9.3. OOO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2009.10.30. 수리되었다.
  • 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OOO는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OOO외 7명(이하“상속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상속지분별로 등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08.11.1.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취득세신고납부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취득일로 하여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2011.11.11.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그 취득물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8.11.1.) 이후 상속인간 이해관계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채권자인 OOO이 법원으로부터구상금확정판결(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을 받아 이를 근거로 상속인별로 대위등기를 하여 강제경매처분되어, 상속인들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던 것임에도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가산세까지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상속한정승인은 책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상속포기와 달리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취득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사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부채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들의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들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⑨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제12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OOO이 2008.11.1.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서2009.9.3. OOO에 한정상속승인신고를 하였고, OOO은 2009.10.30. 이를수리(OOOOOOOOOOOOOO OOOOOO) 하였다. (다) OOO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OOOOOOOOOO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OOO을 받아 이를 근거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2010.9.3. 상속인의 지분별로 각각 등기를 한 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주택에 대해 2010.10.1. 부동산강제경매OOO를 신청하여 2011.6.28. OOO에게 강제매각등기되었다. (라)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2008.11.1.)을 상속개시일(취득일)로 하여 가산세를포함한 취득세 OOO을 2011.11.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과,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가산세까지포함하여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한정승인자라 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한정됨에 불과한 것이어서 담세력의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없다OOO할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OOO,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 등의 변제행위가 있기 전에 상속인은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내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이 한정상속승인에 의한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은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가산세까지포함하여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하겠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가산세를 배제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