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료의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료의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교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지하 1층 101호 및 102호(건축물 면적 1,003.14㎡,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전공교수와 전공학생의 실습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규정한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실습 및 연구대상자인유소년 등으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수강료로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중 901호(건축물 면적 588.4㎡)는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 및 보건학부 물리치료 및 간호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들의 실습 및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학교기업으로 생애체험관, 노인문화교육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용도로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생애체험관은 901호의 대부분(약 80%)을 차지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생애체험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쟁점부동산 중 1101호(건축물 면적 588.4㎡)는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 및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의 실습 및 연구활동을 위한 학교기업으로 아동상담 가족클리닉, 청년사업단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운영비를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중 지하 101호, 102호에 소재하는 “OOOOOOOO”는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주 5회반은 OOO, 주 1회반은 OOO의수강료를 받고 태권도, 실내농구, 실내축구 등을 강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901호에 소재하는 “OOO”는 일반인들에게 일정액의요양비와 교육비 등을 받고재가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교육원,노인문화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101호에소재하는 “OOO”등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상담비를 받고 상담및심리검사와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하는 심리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2) 따라서 OOO의 교수와 재학생 등이 “OOOOOOOO”,“OOOOOO”, “OOO”를 강의와 실습 장소롤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회비 또는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및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ㆍ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