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화웨판매시설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65 선고일 201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임차인들이 화훼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농장 등에서 매입한 화훼를 판매하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5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OOO 토지 6,468.0㎡ 중 1,36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화훼판매시설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액OOO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5,107.72㎡에 대하여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액OOO에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난 등을 재배하는 업을 하면서 재배된 난을 도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다른 난 재배처와 동일하게 난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특별한 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화훼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인 전·답·과수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작물재배업”은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말하고, “도매 및 소매업”은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으로 규정하면서화훼작물재배업(01122)과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47851)을 구분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568(2010.10.1.)에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며, 비록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도소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바, 2011.12.27.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결과, 임차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종류의 꽃이나 나무를 식재한 화분 등을 판매하고 있고, 내부 일부 면적에서 보도블럭을 깔아 토지형태를 변경하였으며,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상태로 심어둔 화훼판매시설의 토지 및 주차장용 나대지 상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해당하는 화훼작물재배업이 아닌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이 답인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토지임차인이 화훼도소매업을 영위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토지

(4) 한국표준산업분류 01 농업 01122 화훼작물재배업 47 소매업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답 6,468㎡를 소유하고 있고, 2010.12.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OOO외 5인에게 임대하였다. (나) 임차인(OOO외 5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화훼판매용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춘 6개의 판매사업장OOO에서 화훼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난 등 다양한 종류의 화훼를 가식 또는 화분 등에 심어둔 상태인 사실이 2011.12.27.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현장 사진 등(OOO 현황) OOO OOO

(2)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난 등을 재배하는 업을 하면서 재배된 난을 도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다른 난 재배처와 동일하게 난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특별한 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지에 해당됨에도 화훼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전·답·과수원(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이므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낮은 분리과세세율(0.7/1,0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호에서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토지하고 규정하면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작물재배업”은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말하고, “도매 및 소매업”은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화훼작물재배업(01122)과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47851)을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종류의 꽃이나 나무를 식재한 화분 등을 판매하고 있고, 내부 일부 면적에서 보도블럭을 깔아 토지형태를 변경사용하고 있으며,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가식상태로 심어두거나 주차장용 나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화훼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사진 및 2011.12.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화훼작물재배업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 화초 및 산식물 소매 등 화훼도소매업용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OOO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