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설립등기 다음날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64 선고일 2012-04-03 조세심판원

[요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2009.6.3. 17:59)할 당시에는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09.6.4.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3. 과밀억제권역인 OOO을 법인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2009.6.4. 납입한 자본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 이전인 2009.6.3. 법인설립에 대한 등기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6.10.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등록세 가산세 OOO, 지방교육세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6.3. 17:59에 OOO에 청구법인의 대리인OOO을 통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였고, 대리인의 실무자는 실수로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가 먼저 이루어졌으나 18시가 경과된 뒤에 등록세 미납사실을 알게되어 부득이하게 다음 날 처분청에서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2009.6.4. 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한 실수와 책임은 인정하나 만일 그 상황에서 등기공무원이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접수받지 아니하였다면 대리인 실무자는 당일 18시가 경과하여 등록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당연히 익일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접수하였을 것으로서, 이런 경미한 착오로 말미암아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등록세 신고납부를 기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의 입법 취지상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9.6.3. OOO 등기과에 대리인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접수OOO하였음이 등기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09.6.4.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지방세법제15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 의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방세법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리인인 법무사의 실수로 등기접수일 다음날에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설립등기 다음날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6.3. OOO 등기과에 대리인OOO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접수OOO하였음이 등기신청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9.6.4. 영리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일과 설립등기일은 2009.6.3.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미한 실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법제1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OOO,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설립등기업무을 위임받은 자가 착오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등기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였다가 부득이하게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등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0분의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의무의 경우 그 이행이 지연된 것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 있어서와 법률적 효력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설립등기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후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책임을 물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