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62 선고일 2012-05-22 조세심판원

[요지]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지하 1, 2층 건축물 4,738.92㎡ 중 1,348.27㎡와 토지 421㎡ 중 1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치된 무도유흥주점(상호: OOO, 이하 “이 건 무도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3.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2011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무도유흥주점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11개월 전부터 장기간 휴업으로 영업을 재개시하기 힘든 폐업에 가까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과 토지분)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흥주점이 장기간 휴업 중이었으나 채무관계가 해결이 되면 언제든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허가를 유지하면서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으며, 내부시설 또한 존치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은 2011.10.17.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 동종업종의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의사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무도유흥주점이 휴업중이나 무도유흥주점의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OOO은 2009.10.20.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2009.11.3.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 (나) 임차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2010.1.30.부터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임차인 OOO에게 2010.7.9.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독촉, 2010.11.8.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거쳐 관할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OOO은 2010.11.29. 임차인 OOO에게 지급명령OOO을 하였다. (다) OOO이 위의 지급명령에 불응하자 OOO은 2011.2.22. 및 2011.3.15. 2회에 걸쳐 이 건 무도유흥주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5회(1회: 2011.5.3., 2회: 2011.5.26., 3회: 2011.6.14., 4회: 2011.6.30., 5회: 2011.7.19.)에 걸친 경매가 유찰된 후 2011.9.8. 최종 경락되어 2011.10.17. 청구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이 명도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무도유흥주점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11개월 전부터 장기간 휴업으로 영업을 재개시하기 힘든 폐업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개별소비세 납세사실증명, 이 건 유흥주점의 전기사용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무도유흥주점은 2011.8.5. 휴업한 이후 2011.10.1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 OOO으로부터 명도받을 때까지 쟁점부동산에서는 이 건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 처분청이 2011.5.27. 작성한 이 건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유흥주점 업태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무도유흥주점은 휴업상태이나 유흥주점허가가 유지되고 있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복명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이 건 무도유흥주점은 2011.10.17. 폐업되고, 지훙구가 2011.11.29. 쟁점부동산에 OOO를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이 건 무도유흥주점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에 있었으나, 처분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상에는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었고,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한 시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2011.12.8. 지홍구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OOO를 개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언제라도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태여서 유흥주점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