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59 선고일 2012-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새를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258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 과세기준일 OOO 2006.6.1. OOO 2006.6.1. OOO 2006.6.1.(1기분) / 2006.12.1.(2기분) 2007.6.1.(1기분) / 2007.12.1.(2기분) 2008.6.1.(1기분) / 2008.12.1.(2기분) 2009.6.1.(1기분) / 2009.12.1.(2기분) 2010.6.1.(1기분)

  • 가. 청구인은 다음 <표> 각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다음 <표> 각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2006.1.1.부터 2011.6.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2006.6.10.부터 2011.6.8.까지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자동차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세 납부영수증(2011.7.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액을 2011.7.25. 모두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11.7.25.에는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7.25.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