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예금압류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57 선고일 2013-03-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예금압류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9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청구법인은 토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법인이다. (2)처분청은 2011.5.26. 체납자 고준열OOO의기업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1.10.21. 예금잔액 OO,OOO,OOOO(OOOOO O,OOOO OO)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3) 청구법인은처분청이쟁점계좌에서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액 중 OOO은 OOO 주식회사에서청구법인이 수취할 공사대금을착오입금한 것으로 쟁점계좌는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 바 압류처분은무효이고, 체납세액에충당된 OOO은 청구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1지494,2011.9.6. 참조)이고, 예금계좌에 대하여 그 출연자가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금명의인은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대법원97다18455, 1998.6.12. 참조)으로 볼 수 있다.

(5)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명의인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제31조제13호등에 따라 쟁점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임을 사유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는주장을 제기할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예금명의인은 원칙적으로예금주가 되는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쟁점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에 의해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당한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있는 자로볼 수 없으므로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