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56 선고일 2012-06-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사실상 연접하고 있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4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1.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한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재산세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필지 토지 1,19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 1>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용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614-4(263.5㎡)와 614-10(314㎡)의 토지 57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지상에 건축물은 없으나 인접한 614-11 지상의 음식점(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토지상에 지방세법령상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지 않고 단지 음식점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사진 등에 의하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이 건 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는 총 4필지로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이 없으나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에는 지상 3층 상가와, 지상 1층의 음식점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폐쇄/말소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주택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가 2010.6.15. 그 지상의 주택과 건축물이 철거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현황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상에 설치된 음식점(업소명: OOO)의 고객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음식점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라) OOO이 2010.6.1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이 건 토지 중 OOO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2>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내용 OOO (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으로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것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은 4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여러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하나의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나)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연접한 총 4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이용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음식점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 중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