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경우는 공사준공인가일(2008.9.22.)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쟁점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토지 사용허가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준공인가일(2008.9.22.)이 아닌 건축허가일(2007.1.29.)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는 공사준공인가일(2008.9.22.)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쟁점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토지 사용허가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준공인가일(2008.9.22.)이 아닌 건축허가일(2007.1.29.)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2011.10.14.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2007년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2008년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공유수면매립토지 준공인가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일을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공유수면매립토지가 건축허가일부터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보아 준공인가일까지 해당되는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07.1.29. 쟁점토지(지적면적 12,772.0㎡, 편입면적 10,138.0㎡)를 추가하여 2차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시토지조서변경사항중 111번 쟁점토지(10,138㎡) 란에는 “매립공사완료 및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의 대지현황부분에 “대지조성 불필요(매립공사완료로 대지조성됨)”, “형질변경 필요(공유수면매립공사완료 및 행정절차진행중)“로 표기된 권리서면을 각각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이외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별도로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2000.11.11. 1차 건축허가 대상토지는 기존의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 OOO로써 2001.2.20. 착공하였고,2007.1.29. 2차 건축허가 대상토지는 쟁점토지(미등록, 공유수면매립)가 추가되어 OOO의 지적면적은 12,772㎡이고, OOO 건축허가편입면적은 그중 일부인 10,138㎡이다. (다)공유수면매립토지인 쟁점토지에서 건축을 위한 착공시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2007.1.29.)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6년 7월 OOO를 설치하고 2007년 2월 해수유입방지를 위한 매립지 구간 OOO 공사를 착공하였을 뿐, 쟁점토지상에초고층 OOO 착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2007.1.29. 2차설계변경건축허가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 처분청은 착공계 제출사실이나 사실상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 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 OOOOOO OO OOOOOO, OOO OOOOOOOO(O OO OO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O
(2)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지적법에 따른 토지’이며 지적법에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만을 의미하며, 매립토지의 소유권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립공사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취득하고 지적법 제17조에 따라 준공인가 후에야 비로소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할 수 있어 준공인가일 이전에는 취득세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므로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일은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가능한 준공검사인가일로 보아야 하고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일이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가능한 준공검사인가일이고 실제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착공도 2011년 6월에 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사용허가로 보더라도 매립공사 진척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매립지의 위치·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재산세 과세시점은 준공인가일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공유수면매립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건축허가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를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제26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매립토지는 매립공사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서 매립ㆍ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면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건축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07.1.29. 설계변경에 따른 2차건축허가시 “매립공사완료, 대지조성 불필요 행정절차진행중”으로 표기된 토지조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대지조성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일 뿐,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는 입증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이나 허가로 간주하거나 단정지울 수 없다 하겠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지적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지적공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한 준공인가가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다를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건축허가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일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80조 제1호에서 재산세과세대상인 토지를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항 제7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면서,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제180-1호에서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사실상 토지’라 함은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7.1.29.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OOO, 토지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별도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하여 토지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고 의제하거나 건축착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단정지울 수 없는 점, 건축허가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준공인가를 받기전까지는 공유수면매립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2006년 7월 슬러리월 플랜트(물막이 공사를 위한 안정 저장창고)를 설치하고 2007년 2월 해수유입방지를 위한 매립지구간 OOO 공사를 착공한 후 2011년 6월 쟁점토지에서 건축물 착공을 하였으므로 건축허가일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준공인가일까지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허가일 이후에 건축물 착공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거나 건축허가일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준공인가일까지 사실상 착공을 함으로써 토지사용이 가능하였다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계변경허가일 당시 쟁점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의 형상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그 이후에도 매립공사가 이루어 진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2007년이나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아 토지사용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일 이전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 및 2007년과 2008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