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2011.10.18.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3.31. OOO외 6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도인들 중 OOO외 2인이 매매금액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8.12. OOO외 2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을 OOO하였다. (다) OOO은 2010.6.4. 해당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하였다.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0.6.15.까지 각 금OOO씩(합계 금OOO)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공유지분 각 7분의 1에 관하여 2009.3.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0.7.15.까지 명도한다. (라) 청구인은 2010.6.17. 처분청에 쟁점지분에 대해 조정조서의 조정금액 OOO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6.17. 처분청에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액을 조정조서의 조정금액 OOO이 아닌 시가표준액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1.10.9. 조정조서의 조정금액 OOO과 시가표준액 OOO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처분청은 법원의 조정조서의 조정금액OOO을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정조서의 조정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정조서의 조정금액이 취득금액이 되고 취득금액OOO이 시가표준액OOO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여 조정조서상의 조정금액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입증의 범위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은 포함하되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고,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OOO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조서상의 가액은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