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처분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발행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720.86㎡ 등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2010.7.15. 멸실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0년도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1.1.7. 고시한 건축허가 제한 공고OOO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OOO 일원 741,948㎡에 대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등을 공고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적측량 견적서(대한지적공사 2010. 6.7.), 건축물 설계를 위한 선수금 지급내용[(주)건축사사무소성도비전, 2010.10.13., OOO], 건축물설계의뢰 확인서(건축사사무소 한림, 2011. 11.30)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발행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건축물은 2010.7.15. 멸실처리된 것으로 기재되고 있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령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