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면제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추후 채무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부를 받은 경우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면제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추후 채무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부를 받은 경우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39
[주 문] OOO이 2010.10.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9.30. 쟁점아파트를 분양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는 2010.10.28. 납부하였고, 이후 등록세는 2011.8.16.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재건축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등기 지연).
(2) 그런데 청구인은 2008.9.14. 육군만기전역하고 2008.9.22. OOO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9.3.16.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2011.4.16.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11.6.10.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등록신청일인 2008.9.22.에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쟁점아파트 취득 후인 2011.11.10.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은 소급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3) 또한 통상 부동산매매거래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대부신청을 하여도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대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금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우선 다른 곳에서 취득대금을 차용한 다음 그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적으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을 지급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일인 2010.10.28.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가) OOO도세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OOO도세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2010.9.30.) 대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그 취득 이후인 2011.11.8.에서야 OOO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에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대부금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및 등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OOO도세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취득세)
(2)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등록세)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 전)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0. 12. 31. 일부개정 전) 제4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56조【담보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 받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 또는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매도인은 “OOO 재건축주택조합”, 매수인은 청구인이며, 분양대금은 OOO이고, 계약일은 2010.8.4.이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납부일자 계약시 2010.9.10.
• -
• -
• 입주지정일 금액 OOO OOO
• -
• -
• OOO
2. 분양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3. 중도금 및 잔금은 시공사인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의 시공사인 OOO가 2010.10.13. 작성한 입급내역 및 정산내역에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입금내역 및 정산내역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 금액단위: 원 > 회차 중도금 납부일 입금현황 정산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할인료 인정금액 계약 2010.8.16. 15,990,000 2010.8.16. 15,990,000 15,990,000 1차 2010.9.10. 15,990,000 2010.9.10. 15,990,000 15,990,000 잔금 2011.5.16. 287,820,000 2010.9.27. 29,600,000 769,641 30,369,641 2010.9.27. 16,000,000 416,022 16,416,022 2010.9.28. 67,500,000 1,745,362 69,245,362 2010.9.30. 167,560,016 4,282,959 171,788,975 합계 319,800,000 312,586,016 7,213,984 319,800,000 OOO (다)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 공과금 납부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2010.10.15.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후,2010.10.28.에 취득세 OOO, 2011.8.16.에 등록세 OOO 및 지방교육세 OOO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10.8.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8.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OOO, OOO, OOO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6.9.28. 육군에 입대하여 OOO 소재 모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08.9.14. 만기전역하였는데, 복무 중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서 2008.9.22. OOO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OOO가 위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3.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4.14. 대법원 원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바) OOO이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통보OOO, 2011.5.30., 지원공상군경 등록결정 안내OOO, 2011.6.10., 청구인 명의의 OOO 급여통장(사본)에 의하면, 위OOO확정판결에 따라 OOO는 2011.6.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인 2008.9.22.에 소급하여 2011.7.15. 청구인에게 보상금 OOO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이후 매월 OOO씩 청구인에게 지급). (사) OOO이 발급한 부채증명서(2012.2.21.), 청구인 명의의 OOO-저축예금(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대부금 OOO을 2011.11.10.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을 지급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2010.10.15.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후,2010.10.28.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부일인 2010.10.28.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OOO도세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리해석에 좇아 OOO 도세감면 조례제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나)이 건의 경우,OOO이 발급한 부채증명서(2012.2.21.), 청구인 명의의 OOO-저축예금(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0.에서야 OOO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대부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시점인 잔금지급일(2010.9.30.) 현재에는 달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대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렇다면, 쟁점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상 부동산매매거래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므로 대부신청을 하여도 대부금 지급이 거절되고, 따라서 사실상 대부금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우선 다른 곳에서 취득대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바,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OOO도세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대부신청을 하여도 대부금 지급이 거절되어 사실상 대부금으로는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의 해석 및 그 실무 운용에 따른 문제로 볼 것이므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OOO도세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에 그와 같은 사정이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8.9.22. OOO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9.3.16.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2011.4.16.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11.6.10.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으로써 등록신청일인 2008.9.22.에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쟁점아파트 취득 후인 2011.11.10.에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소급하여 인정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도 소급하여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로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 국가유공자의 지위까지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OOO 도세감면 조례제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까지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신고납부)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