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지번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43 선고일 2012-07-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7.19.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은 OOO, 잔금지급일은 계약당일로 하여 OOO 답 593㎡(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OOO 답 878㎡, OOO 임야 206㎡(이상 2필지의 토지를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이하 “제1매매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7.22. 제1매매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매매계약서에 지번을 착오기재하였다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쟁점토지1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1.9.19.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일단 과세물건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물건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여 2011.9.20.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들은 2011.7.19. 매도인 OOO과 쟁점토지1을 포함한 제1매매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7.22. 제1매매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날 제1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청구인들과 OOO은 매매계약서에 착오로 실제 매매하려고 하였던 OOO 전 595㎡(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가 아닌 쟁점토지1을 매매목적물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2011.7.27. 쟁점토지2에 대하여 OOO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8.3에는 쟁점토지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1과는 별도로 다시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토지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쟁점토지1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2와 쟁점외토지는 한 논두렁 안에 위치하여 한 배미로 40년간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착오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1은 위 쟁점토지2 및 쟁점외토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1이 실제 매매목적 토지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청구인들과 매도인은 매매계약 당시 전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토지의 지번이 462번지로 시작되는 제1매매토지들이 모두 같은 곳에 위치한 토지로 생각하였고, 466번지로 시작되는 쟁점토지2가 한 논두렁 안에 있는 토지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이와 같이 쟁점토지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매매목적물에 대한 것이 아닌, 당사자의 진의와 달리 착오로 경료된 것일 뿐이며, 청구인들과 OOO은 착오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1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쟁점토지2에 대하여는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OOO.

(2)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합의해제로 다시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재판에 의해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추정력을 갖게 되므로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1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지번을 착오로 기재하였음을 발견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가 반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1.7.19.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은 OOO으로, 잔금지급일은 계약당일로 하여 제1매매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1매매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 청구인들은 2011.7.22. 제1매매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 명의로 제1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1.8.3. 제1매매토지 중 쟁점토지1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2011.7.2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제1매매토지에 대한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쟁점토지1에 대한 등기부 등본, 쟁점외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3) 청구인들은 2011.7.27. 다시 매도인 OOO과 쟁점토지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8.3. 쟁점토지2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토지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쟁점토지2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2에 대한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쟁점토지2에 대한 등기부 등본).

(4) 제1매매토지 중 쟁점토지1은 쟁점외토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쟁점토지2는 쟁점외토지와 바로 접하여 위치해 있다(지적도 등본).

(5) 청구인은 쟁점토지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2와 쟁점외토지가 한 논두렁 안에 위치한 반면, 쟁점토지1은 위 쟁점토지2 및 쟁점외토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계약 당시 전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토지의 지번이 462번지로 시작되는 제1매매토지들이 모두 같은 곳에 위치한 토지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쟁점토지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제1매매토지 및 쟁점토지2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OOO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자인 매도인이 해당 토지의 지번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1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1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