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0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OOO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는 OOO 종교용지 375㎡(환지예정지 41브럭 1롯트 45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환지예정지구로 결정된 후 쟁점토지상의 교회용 건축물(연면적 39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멸실되었다고 보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쟁점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 이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1.11.16.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종교용지로 인정받아 계속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아오다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부득이 지상물 보상금을 받고 환지가 확정되면 교회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임시로 다른 장소에서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도시개발사업에 협력하여 쟁점건축물을 멸실하도록 해 주었고,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종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0년까지 종교시설로 사용하였고, 이후 환지처분이 되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면제 및 감면규정은 조세의 특혜규정인 이상 조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쟁점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이기는 하나, 2011.6.1. 현재 종교시설인 쟁점건축물이 멸실된 상태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시설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보상완료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퇴거 및 건물의 멸실신고가 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1) 청구인은 1994.4.22.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인 쟁점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처분청은 2010년 재산세 정기분까지 쟁점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여 비과세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1.6.1. 현재 쟁점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이나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3) 쟁점토지의 도시개발사업지구 편입 및 보상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0.6.18. OOO 공고 제2010-164호에 의거 OOO가 확정되면서 쟁점토지 및 건축물이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12.20. OOO과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OOO을 수령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2011.2.10. 환지예정지로 지정(41브럭 1롯트, 환지면적 453㎡, 종교시설)되었다.
(4)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과 멸실내역 및 청구인(교회) 장소의 의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은 2010.12.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12.23.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 교회는 2011년 2월 중에 쟁점건축물에서 퇴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다)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멸실되었고, 쟁점건축물 등 3개는 OOO을 통해 멸실신고 완료된 후 미철거 상태로 있다가 2011.8.5.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인한 기간만을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OOO.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OOO, 쟁점건축물은 2010.12.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12.23.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1년 2월 중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서 퇴거한 후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2011.8.5. 쟁점건축물의 철거를 원인으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2011.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환지예정지로 지정(종교시설)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서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