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41 선고일 2012-09-18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95누7857, 1985.9.26.),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 준비과정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295 / 조심2011지07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지 2,0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1.9.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사옥 신축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2010.12.28.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2011년에 즉시 사옥 신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OOO 승인 및 예산 확보(2011년 1월 ~ 3월), 설계 및 감리(2011년 3월 ~ 7월), 시공사 선정 조달 의뢰(2011년 9월) 등 쟁점토지 매입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옥신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2) 이러한 사옥 신축 업무는 부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기관과의 관계 및 업무단계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성격상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즉 청구법인의 의지와는 별개의 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옥 신축을 위한 업무수행 기간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OOO 고유목적에 직접사용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는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업무에 직접사용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직접사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2010.12.28. 쟁점토지 취득 후, 2011년도 사옥신축 추진계획 통보(2011.03.05), OOO 사옥신축 추진계획 보고(2011.03.28), OOO 사옥신축 설계용역 입찰공고(조달청, 2011.03.31), OOO 사옥신축 설계용역계약체결(2011.04.18)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사용할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6개월여 동안 사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12.28.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같은 날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토지대금 납부확인서, 부과내역서).

(3) 청구법인은, OOO 사옥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OOO 승인 및 예산 확보(2011년 1월 ~ 3월), 설계 및 감리(2011년 3월 ~ 7월), 시공사 선정 조달 의뢰(2011년 9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옥신축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2011년도 지사사옥 신축계획(2011.2.),2011년도 지사사옥 신축계획(안) 보고(2011.2.11.),2011년도 지사 사옥신축 추진계획 통보(2011.3.8.),사옥신축 추진계획 보고(201.3.28.)감리용역 입찰공고(2011.6.24.),건축허가 알림OOO(2011.7.11.)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2011.9.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된다 할 것OOO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인 토지만을 뜻하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OOO고 하겠다. (나)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법인이 2010.12.28. 쟁점토지 취득 후, 2011년도 사옥신축 추진계획 통보(2011.03.05), OOO 사옥신축 추진계획 보고(2011.03.28), OOO 사옥신축 설계용역 입찰공고(조달청, 2011.03.31), OOO 사옥신축 설계용역계약체결(2011.04.18) 등의 사옥신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현재 직접사용 될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결국,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