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치원의 대표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039 선고일 2012-03-28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와 유치원의 운영자(청구인의 형)가 다르고, 청구인이 유치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1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兄)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 OOOOOO OOO OOOO 소재 OOO(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7,12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토지 3,5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특례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 설립자인 청구인의 부(夫)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兄)등의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후, 현재도공동지분권자의 상호협의 및 승낙하에 이 건 토지 전체를 유치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유치원 부지로 사용해오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兄)이 유치원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유치원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와 유치원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O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외 2인(청구인의 형 OOO 및 그의 처 OOO)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의 설립자 및 대표자는 OOO 명의로, 운영은 OOO와 그의 처 OOO가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OOOOO(O)와 OOO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유치원의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원 대표자와 유치원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2)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별 현황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O OOOO (나) OOO이 발급한 인가서OOO에 의하면 당초 설립자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OOO이 발급한 고유번호증OOO에는 OOO가 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OOO OOOOOO OOOO OOO-OO에서OOO(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OOOOOOOOO(진공장비, 기타생활용품)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夫)때부터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부(夫)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형과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아청구인과 상호협의 및 승낙하에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원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대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8조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고,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고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OOO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실제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유치원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않으면서 OOO에서 OOO(반도체및 디스플레이)와 OOO(진공장비, 기타생활용품)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단지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소유자일 뿐,청구인이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