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는 3면에 왕복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기존의 공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주차장진입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독립적·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는 3면에 왕복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기존의 공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주차장진입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독립적·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제111조 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시행령 (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2011.4.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건축허가)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건축선)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미터) 도로의 교차각 해당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120°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건물 현황 청구법인은 2010.12.30.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지하 8층, 지상 32층)을 신축·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시설 및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는 1층 일부를 필로티처럼 만들어 건물의 동측OOO과 서측OOO 양쪽 방향에서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나) 주변도로 현황 이 사건 토지의 북측으로는 OOO이 접해 있었으나 건물 완공 후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남측 OOO, 동측 OOO, 서측 OOO 모두 왕복 이차선 통행로에 접해 있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토지 주변의 각 도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동측의 OOO은 OOO(서) 방향에서 OOO(동)방향으로 이동하는 OOO와 접함과 동시에 쟁점토지 남측의 OOO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동거리는 약 148m로 차량이동시 예상 소요시간은 1분 내외이며, 남측의 OOO은 쟁점토지의 서측 OOO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동거리는 약 118m로차량이동시 예상소요시간은 1분이내, OOO에서 쟁점토지의 서측인 OOO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98m로 차량이동시 1분이내의 시간소요가 예상된다.
(2) 청구법인은쟁점토지상에서 건물 완공 전에는 쟁점토지의 북측과 남측으로의 통행차량이 북측의OOOO OOO을 이용하였으나 건물 완공 후에는 북측의 OOO이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기존 OOO을 이용하던 통행차량들은 청구법인의 토지내의 관통도로를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하고 있어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처음부터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스러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는 동·서·남측으로 왕복이차선 통행로들과 접해 있으므로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점, 이 사건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1층의 일부를 필로티 형태로 하여 차량이 양쪽방향에서 진출입할 수 있어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OOO쪽 건물 입구에는 OOO원 건물명이 표기되어 있고 양 입구에는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P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일반인이 통행하는 공적인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건물의 부속토지로써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언제라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가 아니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제111조 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시행령 (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2011.4.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건축허가)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건축선)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미터) 도로의 교차각 해당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120°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건물 현황 청구법인은 2010.12.30.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지하 8층, 지상 32층)을 신축·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시설 및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는 1층 일부를 필로티처럼 만들어 건물의 동측OOO과 서측OOO 양쪽 방향에서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나) 주변도로 현황 이 사건 토지의 북측으로는 OOO이 접해 있었으나 건물 완공 후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남측 OOO, 동측 OOO, 서측 OOO 모두 왕복 이차선 통행로에 접해 있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토지 주변의 각 도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동측의 OOO은 OOO(서) 방향에서 OOO(동)방향으로 이동하는 OOO와 접함과 동시에 쟁점토지 남측의 OOO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동거리는 약 148m로 차량이동시 예상 소요시간은 1분 내외이며, 남측의 OOO은 쟁점토지의 서측 OOO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동거리는 약 118m로차량이동시 예상소요시간은 1분이내, OOO에서 쟁점토지의 서측인 OOO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98m로 차량이동시 1분이내의 시간소요가 예상된다.
(2) 청구법인은쟁점토지상에서 건물 완공 전에는 쟁점토지의 북측과 남측으로의 통행차량이 북측의OOOO OOO을 이용하였으나 건물 완공 후에는 북측의 OOO이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기존 OOO을 이용하던 통행차량들은 청구법인의 토지내의 관통도로를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하고 있어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처음부터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스러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는 동·서·남측으로 왕복이차선 통행로들과 접해 있으므로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점, 이 사건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1층의 일부를 필로티 형태로 하여 차량이 양쪽방향에서 진출입할 수 있어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OOO쪽 건물 입구에는 OOO원 건물명이 표기되어 있고 양 입구에는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P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일반인이 통행하는 공적인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건물의 부속토지로써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언제라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가 아니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