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997 선고일 2012.06.05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였고, 동 재화가 반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부가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7.1.부터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상대방 OOO(사업자: 서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의류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과세거래로 보아 2011.12.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는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공급자가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공급 받는 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세금이 아닌 매입자 OOO의 세금 이며, OOO이 신고한 매입에 대하여 OOO에 세금을 징수하여야 형평성이 맞고 수긍할 수 있는 것임에도 국세청 에서는 이를 행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 않는 세법을 만들고서 매출자에게는 과세한 것인바,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당하고 관련 세법도 형평성에 맞게끔 개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시 재화가 2011.6.11. 청구법인에서 OOO로 인도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1.8. 처분청), 봉제품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005-101-70****) 거래내역,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동산 경매를 통하여 의류를 OOO원에 매입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11.5.11.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6.11. 공급하였다. (나) 2011.6.11.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OOO 서OOO의 입회 하에 물품 수량을 쌍방이 확인한 후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한 후 물품이 출고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 후 OOO이 일부 불량을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노OOO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자는 잠시 보관하였다가 세무서에 대신 내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매입자 세금이므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없이 영세율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2) 관련 내용증명우편, 법원조정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6.11.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의류)의 공급이후 불량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OOO은 OOO원어치의 반품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청구법인에게 발송(2011.7.2., 2011.7.12.)하였고, 청구법인도 반품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2011.7.15.)하는 등 다툼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OOO OO 서현욱을 상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OOO원) 및 가산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2011가소53692 부가세배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2.5.11. 서OOO이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고, 양자 간 2011.5.11. 의류 거래의 원 매출액은 OOO원이었으나, 반품으로 인하여 최종 매출은 OOO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다.

(3) 한편, OOO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OOO은 당초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한 후 동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나) OOO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용)를 2011.7.13. OOO세무서장에 제출하였고, 이를 송부받은 처분청은 OOO이 2011.6.11.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봉제품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에 따라 OOO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화 공급 후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본질적으로 매입자의 세금이므로 매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5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사업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2011.6.11. 공급한 이상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영세율 거래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옷)가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호에 따라 재화가 반품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할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반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