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미등기가 소득세법상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소장, 법원의 조정조서, 상대방측의 각서 등이 상대방이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이 수령했다는 내용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소유자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미등기가 소득세법상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소장, 법원의 조정조서, 상대방측의 각서 등이 상대방이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이 수령했다는 내용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아들 조OOO이 2001년 김OOO 소유 제주도 건물에서 운영하던 커피숍의 전세보증금 OOO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김OOO는 조OOO가 점유하던 OOO시 소유 시유지를 불하받을 예정이라 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하란 제안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토지대금을 입금하였으나, 김OOO는 쟁점토지를 불하받자마자 2005년 5월 채권최고액 OOO을 대출받아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를 가장해 금원을 편취하려한 김OOO와 그의 남편 김OOO에 대해 2005.12.9. OOO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김OOO는 2005.12.27.까지 OOO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6.3.7. 쟁점토지의 김OOO 지분에 가압류신청후 2006.5. 약정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7.4.19. OOO법원 제8민사부는 OOO 약정대금에 대해 김OOO와 조OOO는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받기 위해 OOO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근거로 미등기양도로 보고 있으나, 김OOO는 쟁점토지를 불하받자마자 청구인 모르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약정대금 OOO을 회수하게 되는 등 이는 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아닌 계약의 위약에 대한 금원의 회수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동산 양수도로 볼 경우에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청구인은 2010.6.11.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과세전적부심을 준비하여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직권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유선통보안내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1년이 지나 동일한 사유로 최초 과세예고통지금액에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추가고지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년 12월 OOO에 매수하기로 조OOO와 계약을 하고 2004.3.22. 잔금을 지급하여 양수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기한 약정대금 청구의 소OOO 판결문상 청구원인(쟁점토지를 OOO에 다시 매수하되), 김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한 각서(김OOO는 다시 청구인 몫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인바, 청구인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접수증만 제출하였을뿐 형사처벌 등 처리결말에 대한 내용이 없고, OOO법원에 제기한 약정대금 청구의 소(원고 청구인, 피고 조OOO)를 보면,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피고가 근저당을 설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제적 이익을 없게 하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등 부득이하게 등기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에 열거되어 있는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7의5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며,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최초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소명자료 인정후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제1호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제2호에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제3호에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제4호에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제5호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5.10. 조OOO 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고, 동일자로 조OOO를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OOO은행,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 등이 나타나고, 조OOO, 김OOO 등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조OOO는 쟁점토지를 불하받자 채권최고액 OOO을 대출받아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매매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려하였다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김OOO가 작성한 각서를 보면, 김OOO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을 청구인에게 수령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OOO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조OOO는 쟁점토지를 OOO시장으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02년 12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3.22.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김OOO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OOO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김OOO의 각서, 청구인이 제기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OOO상 청구원인에 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김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만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조OOO, 김OOO로부터 수령하였으나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득이하게 등기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OOO가 근저당을 설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제적 이익을 없다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각 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2010.6.11. 과세예고통지 이후 1년뒤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의 과세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중 검토단계를 거친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