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상의 금액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은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상의 금액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은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0.6.3.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21. 전소유자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잔금 이행치 않을시 본 계약은 무효”라고 약정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5.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 계약서상의 취득가액 OOO원 외에 1992년 6월경에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2.6.1. 발행된 OOO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1992년 당시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서 계약금 OOO원, 1차 중도금 OOO원, 2차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2년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원의 영수증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던바, 동 영수증에 의하면 OOO의 대리인인 OOO가 OOO(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2011.10.24.)에서 1992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고, OOO을 대리하여 영수한 OOO는 OOO과 친척관계가 아니라 배우자의 친구라고 진술하였다. OOO는 소명서에서, 쟁점토지를 1992년경 청구인에게 평당 OOO원 총액 약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약 OOO원이 지불된 후 아무 연락도 없어 모든 계약이 파기되어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12~13년 만에 몸이 아파 그랬으니 도와달라고 사정하여 옛날 계약은 무효이고 인정상 싸게 매도하였으며, 2005.4.22. 통장에 OOO원과 OOO원 모두 OOO원만 입금되었고, 옛날에 받았던 OOO원과 합하여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다. OOO의 배우자 OOO은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992년 당시 잔금을 치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로 12~13년이 지났으며, 2005년에 청구인이 찾아와 양해를 구하며 잔금을 치르겠으니 쟁점토지의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여 측은한 마음에 계약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4.21. 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였고, 2005.4.21. OO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OO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5.4.21. OOO원, 2005.4.22. OOO원, 2005.4.22. OOO원이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6. 등에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05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OOO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점, 매매대금은 1992년에 OOO원, 2005년에 OOO원 합계 OOO원이 나타날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2005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1992년의 대금지급 내용이 언급되지 아니하여 동일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없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