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대한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가가 지급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에 대한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가가 지급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의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이 제출한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 계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최초에 전 소유자인 이OOO가 한국 토지 주택공사로 부터 분양(아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총 분양원금 OOO원과 약정이자 OOO원을 2002.6.5.부터 납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5회에 걸쳐 매 6개월씩 2004.5.31.까지 납부하기로 계약)받 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03.2.28. 이OOO로부터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OOO 원 (2003.2.28. 계약금 OOO원 및 2003.3.20. 잔금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수납산출내역 및 토지대금납부확인서(한국 토 지주택공사 OOO직할사업단장 명의)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한 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바,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인 2004.5.31.까지 원 금과 약정이자 합계OOO원이 납부되었는데, 이는 약정된 매 매대금 총액인 원금과 약정이자 합계OOO원의 약 97.7%에 해당하고, 마지막 지급일인 2010.5.26. 원금지급액은 OOO원, 그 이전인 2008.12.10. 원금지급액도 OOO원으로서 2005.6.27. 이후 지급된 원금 OOO원은 매매대금 원금총액 OOO원의 0.29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에 의 하면, 양도당시 이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인 OOO주식회사에게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여 2008년 6월부터 매월 OOO원의 임대료(연간 OO,OOO,OOO원)를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토지주택공 사가 위 임대료를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 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납부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명의상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하였으나, 당초 잔금지급약정일인 2004년 5월 이후의 재산세는 한국토지주택 공 사가 잔금청산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하여 총 OOO원의 재산세를 징수하여 청구인이 이를 실 제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이 양도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청구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사용승낙을 득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의 회신 공문 (판매부-1654, 2011.6.30.)에 의하면, 잔금약정일 2004.5.31, 대금 완 납일 2010.5.26., 사용수익일 2010.5.26., 매매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공사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 전을 받아야 대상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양도에 대한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가가 지급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88누8609, 1987.7.11. 등 참조)인 바, 쟁점토지의 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인 2004.5.31.까지 약정된 매매대금 총액인 원금과 약정이자 합계 OOO원의 약 97.7%에 해당 하는 원금과 약정이자 합계 OOO원이 납부된 점, 대금청산일 이 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실제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난 점, 2004년 5월 이후의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 금의 약 97.7%가 지급된 2004.5.3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10.5.26.로 보고, 양도시기를 2010.5.31.로 하여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