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납세고지서는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경과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납세고지서는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경과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이 2008.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2011.6.16.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자별 압류사항 조회서 등에서 나타난다.
(2) OOO우체국 소인의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상 이건 납세고지서 등의 발송내역은 아래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서 등기송달의 반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08.9.5.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 발송OOO
○ 2008.10.1. 납세고지서 등기 발송OOO
○ 2008.11.11. 독촉장 등기 발송OOO
○ 2008.11.21. 청구인 소유의 OOO 주택 51.6㎡에 대한 압류통지서 등기 발송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관련 납세고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독촉장의 발송 주소지에 1993.11.1.(배우자, 자는 1997.10.13.) 전입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년 7월경 OOO예금계좌의 압류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전출 등) 및 관련 입증서류의 제시는 없다.
(5)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8.10.4.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1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