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일부금액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951 선고일 2012.07.20

사실관계 및 확인서 등에 따르면 중개인 간의 거래 금액은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지급사실도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일부금액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윤인옥에게 지급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4. 취득한 OOO, 148-5 임야 59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0.7. 백OOO에게 양도한 후, 2010.11.30.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서 중개수수료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2.1.16.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중개 및 부동산매매컨설팅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중개인들의 확인서(영수증)와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 바, 중개수수료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컨설팅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신고된 토지 양도차익이 OOO원임에 비하여 OOO원의 중개수수료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직접 비용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부인하고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을 부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자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비서실장이라는 김OOO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하므로 OOO천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20,000천원 중 윤OOO에게 OOO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하므로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이 윤OOO 및 김OOO에게 각각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2) 2011.8.25. 작성된 김OOO 문답서에 나타난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년 10월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보고 OOO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김OOO와 통화한 후 매수인을 물색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 백OOO은 2010.9.1.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2010.10.1. 잔금을 주고 받았으며, 계약당일 백OOO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의 10%인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김OOO은 쟁점토지 계약 후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후 청구인의 비서실장이라는 김OOO이 알려준 김OOO의 딸로 인식)에게 OOO원을 되돌려 주었다(김OOO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2010.10.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김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OOO 확인서(2011.8.25.)에 따르면 김OOO은 2007년 6월 OOO이라는 부동산컨설팅회사 대표 장OOO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속은 것 같아 되팔면서 청구인과 김OOO로부터 각각 OOO원과 OOO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4) 김OOO 확인서(2011.8.25. 및 2011.10.23.)에 따르면 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OOO원을 윤OOO에게 돌려주었다고 되어 있다.

(5) 윤OOO 확인서(2011.8.25. 및 2011.10.23.)에 따르면 윤OOO은 김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김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에 소재한 OOO에서 중개보조사로 근무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는 윤OOO의 공동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4명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OOO원이며, 이 금액은 중개인들의 정산문제로 내부적으로 이동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2.5.23.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을 부탁하자 김OOO은 OOO 소재 ‘OOO’를 운영하는 윤OOO에게 매각을 의뢰하였고, 윤OOO은 OOO’을 운영하는 김OOO에게 알렸으며, 김OOO는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김OOO에게 소개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하였다.

(7) 청구인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8)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로 OOO원(취득시 소개비 OOO원은 별도)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 및 확인서 등에 따르면 김OOO에 대한 지급 및 내부이동 금액은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윤OOO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지급사실도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중 윤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직접 관련된 소개비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