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3.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 OOO원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OOO의 영업사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3매(2009.10.30.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원) 및 (주)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주)OOO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OOO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자료상으로 조사된 (주)OOO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