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동업계약서 원본에서 인주가 손에 묻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업관계의 출자금으로 볼 수 없고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동업계약서 원본에서 인주가 손에 묻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업관계의 출자금으로 볼 수 없고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아버지 신OOO(1931년생)과 동업관계 과 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남편 신OOO과 함께 건설업(빌라 신축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3년 초경 고급형 빌라 신축할 OOOOO OOO OO동 OOO 등 토지(이하 “OOO동부동산”이라 한 다)를 물색하여 청구인을 대리한 신OOO이 2003.5.26. OOO동부동산 일부 토지를 OOO,OO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천만원은 계 약 당일에, 중 도금 OOO억원은 2003.6.25.에, 잔금 OOO원은 2003.7.25.에 지 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자금이 부족하였던 청구인 및 신OOO은 신OOO에게 사정을 말하였고, 신OOO은 아들인 신OOO 부부 와 함께 OOO동부동산 지상에 빌라신축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50%(OOO억원)를 출자하기로 하고 신OOO과 청구인 등은 위 부지를 매수 하여 빌라를 신축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5: 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출자 약정에 따라 신OOO은 OOO동 새마을금고에서 신OOO 소 유 인 OOO동부동산(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OOO억원의 대출을 신청하 였고 대출당시 금고 직원에게 대출금 사용 목적이 빌라 신축 판 매업 에 투자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신OOO이 고령이어 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새마을 금고측에 서 말하 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신OOO은 OOO억원을 출자하 게 되 었으며, 신OOO은 2003.12.10. 위 빌라 사업 실행에 따른 건축 및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신OOO에게 이를 위임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빌라신축판매업을 진행하던 중, 설계과정에서 빌 라 1동 규모로는 수익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축사무소의 권유로 인접한 잔여 토지 192평을 추가 매수하여 빌라를 2동 신축하려는 계 획을 세웠고, 이에 청구인 등은 신OOO의 지인인 강OOO에게 사정 을 설명하고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강OOO은 아들 강OOO 명의 로 2003.7.3. OOO동부동산 중 잔여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만원을 출자하였으나 갑자 기 동업관계 해지를 요구하여 왔고, 부득이 청구인 등은 제3의 동업자 여OOO을 확보하여야 하였다. (라) 여OOO이 동업에 참여함에 따라 2003.12.13. 여OOO은 그동안 강OOO 이 투자한 금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신OOO 및 신OOO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여OOO은 강OOO이 매수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12.6.경까지 강OOO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청구인 등은 빌라 신축 사업을 착공하였고 추가 대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서 동업자인 신OOO 명의로 대출채무자 명의 변경을 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OOO이 2004.2.11. 쟁점금액의 확정적 채무인수를 하였다. (바) 이후 신OOO은 병세가 악화되면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청 구인 등이 신축한 빌라는 수요 부족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강OOO에 대한 차용금 OOO억원을 모두 상환하였으 며, 청구인 등 동업자들은 투자 수익을 얻기는커녕 막대한 손해만 입 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7.11.29.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2009년 10월 경 신OOO이 사망한 이후인 2010년 5월 경 신OOO 소유였던 OOO동부동산을 매도하여 간신히 대출금액을 상환하였다.
(2) 한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에 의하면, 신OOO 소유인 OOO동부동산에는 2003.6.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 정(채권최고액 OOO만원)되었다가 2004.2.1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로 신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빌라신축부지인 OOO동부동산에는 토지의 경우 신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없고 2003년에 청구인 및 여OOO을 공유자로 하여 매매취득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2004년에 청구인 및 여OOO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 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OOO의 공동사업 출자금이라는 주장을 하나, OOO동부동산의 토지 및 신축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신OOO 명의의 소유권은 전무한 것으 로 나타나고 신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동업관계의 출자 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동부동산 토지를 2003년에 취득하면서 작 성 하였다는 동업계약서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원본 의 인주가 손에 묻어난다고 처분청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 액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