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공동소유자 및 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940 선고일 2012.05.09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동업계약서 원본에서 인주가 손에 묻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업관계의 출자금으로 볼 수 없고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7. 사망한 신OOO의 며느리이다.
  • 나. 처분청은 2011.8.22.~2011.9.30 신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신OOO 소유인 OOO동 459-4 부동산(이하 “OOO동부동산 ”이라 한다)에 2003.6.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가 2004.2.12. 신OOO이 쟁점금액의 확정적 채무를 면책적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 인에게 쟁점금 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 아 2011.12.19. 청구인에게 2003.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OOO은 청구인과 2003년 경 빌라신축 및 분양에 대한 동업계약서 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신OOO 소유의 OOO동부동산을 담보로 OOO억원 대 출신청 당시 금고 직원에게 고급빌라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게 된 경위를 밝힌 바 있으며, 신OOO이 빌라 사업과 무관하다면 2003.12.10. 경 빌라 신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인 신OOO에게 위임할리도 없는 것이고, 동 위임장에 의하면 신OOO이 빌라 신축사업의 동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신OOO이 동업자 이 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4.2.11. 경 청구인의 대출채 무를 인수한 것이고, 신OOO은 동업자로서 강OOO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당시인 2003.12.13. 경 강OOO이 그동안 투자한 금원에 대한 신규 동업자 여OOO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까지 하 였는데, 만약 신OOO이 단순한 증여자에 불과하다면 빌라사업의 동 업 자간 채무에 관하여 이를 연대보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 서 신OOO 은 동업자로서 쟁점금액(OOO억원)을 출자한 것인 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위 사업으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 만 입은 채 폐업하기에 이르렀는 바, 증여세 부과 처분은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서 원본의 인주가 손에 묻어나는 등 2003년도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신OOO은 세무서에 동업에 따른 공동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김 OOO (51.6%), 여OOO(48.4%)으로 사업자등록 되 어 있고 “OOO” 등기부 등본상 여OOO (1/2), 김OOO(1/2)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신OOO에 대한 구체적 인 수입 분배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쟁점금액을 동업자금이 아니라 증여한 자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채무인수에 따른 의제증여재산인지 아니면 동업에 따 른 출자금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 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 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아버지 신OOO(1931년생)과 동업관계 과 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남편 신OOO과 함께 건설업(빌라 신축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3년 초경 고급형 빌라 신축할 OOOOO OOO OO동 OOO 등 토지(이하 “OOO동부동산”이라 한 다)를 물색하여 청구인을 대리한 신OOO이 2003.5.26. OOO동부동산 일부 토지를 OOO,OO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천만원은 계 약 당일에, 중 도금 OOO억원은 2003.6.25.에, 잔금 OOO원은 2003.7.25.에 지 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자금이 부족하였던 청구인 및 신OOO은 신OOO에게 사정을 말하였고, 신OOO은 아들인 신OOO 부부 와 함께 OOO동부동산 지상에 빌라신축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50%(OOO억원)를 출자하기로 하고 신OOO과 청구인 등은 위 부지를 매수 하여 빌라를 신축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5: 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출자 약정에 따라 신OOO은 OOO동 새마을금고에서 신OOO 소 유 인 OOO동부동산(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OOO억원의 대출을 신청하 였고 대출당시 금고 직원에게 대출금 사용 목적이 빌라 신축 판 매업 에 투자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신OOO이 고령이어 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새마을 금고측에 서 말하 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신OOO은 OOO억원을 출자하 게 되 었으며, 신OOO은 2003.12.10. 위 빌라 사업 실행에 따른 건축 및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신OOO에게 이를 위임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빌라신축판매업을 진행하던 중, 설계과정에서 빌 라 1동 규모로는 수익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축사무소의 권유로 인접한 잔여 토지 192평을 추가 매수하여 빌라를 2동 신축하려는 계 획을 세웠고, 이에 청구인 등은 신OOO의 지인인 강OOO에게 사정 을 설명하고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강OOO은 아들 강OOO 명의 로 2003.7.3. OOO동부동산 중 잔여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만원을 출자하였으나 갑자 기 동업관계 해지를 요구하여 왔고, 부득이 청구인 등은 제3의 동업자 여OOO을 확보하여야 하였다. (라) 여OOO이 동업에 참여함에 따라 2003.12.13. 여OOO은 그동안 강OOO 이 투자한 금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신OOO 및 신OOO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여OOO은 강OOO이 매수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12.6.경까지 강OOO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청구인 등은 빌라 신축 사업을 착공하였고 추가 대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서 동업자인 신OOO 명의로 대출채무자 명의 변경을 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OOO이 2004.2.11. 쟁점금액의 확정적 채무인수를 하였다. (바) 이후 신OOO은 병세가 악화되면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청 구인 등이 신축한 빌라는 수요 부족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강OOO에 대한 차용금 OOO억원을 모두 상환하였으 며, 청구인 등 동업자들은 투자 수익을 얻기는커녕 막대한 손해만 입 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7.11.29.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2009년 10월 경 신OOO이 사망한 이후인 2010년 5월 경 신OOO 소유였던 OOO동부동산을 매도하여 간신히 대출금액을 상환하였다.

(2) 한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에 의하면, 신OOO 소유인 OOO동부동산에는 2003.6.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 정(채권최고액 OOO만원)되었다가 2004.2.1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로 신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빌라신축부지인 OOO동부동산에는 토지의 경우 신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없고 2003년에 청구인 및 여OOO을 공유자로 하여 매매취득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2004년에 청구인 및 여OOO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 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OOO의 공동사업 출자금이라는 주장을 하나, OOO동부동산의 토지 및 신축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신OOO 명의의 소유권은 전무한 것으 로 나타나고 신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동업관계의 출자 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동부동산 토지를 2003년에 취득하면서 작 성 하였다는 동업계약서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원본 의 인주가 손에 묻어난다고 처분청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 액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