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의 8년 이상 자경감면 규정은 자경뿐 아니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재촌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므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요건과는 관계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의 8년 이상 자경감면 규정은 자경뿐 아니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재촌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므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요건과는 관계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8.6.25.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10.20.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2년 11월로 재촌요건인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는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2007.12.12. 등 총 5회 발급받아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1998.9.30. 최초 작성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고, 2005.12.27. 등 총 6회 발급받은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장이 자경사실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의 주민등록지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호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농지법상 농지취득 요건인 통작거리의 폐지로 농지의 구입 및 자경이 가능하므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경작하여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2년 11개월만 거주하였고, 대부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이 미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