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쟁점토지가 O O도에 수용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평가가액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피상속인 이OOO의 상속세 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개인 감정평가사 1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에 의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및 시가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일반거래를 감정평가목적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OOO를 함에 있어 인근의 OOO OOO OOO OO리 133-5(대지 691㎡, 공시지가 OOO만원/2008.1.1., 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을 비교표준지로 하여 2008년 4월 누계 지가변동율이 2.376%이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이 비교표준지와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로 및 접근조건에서 다소 열세하고, 기타요인은 유사하므로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종합 참작 OOO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2008.6.22.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내용). (라) 2012.4.24.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인이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하였지만, 대법원판례도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해석하였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70~80%로 책정되고 있고, 청구인이 감정한 가액도 감정평가대비 보충적 평가액의 비율이 100: 76.5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과대하게 계상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건 1개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1개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기에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감정가액이라면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 중에 감정할 것,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목적이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판단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